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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1

미국 상원의 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 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Lindsey Graham, 이번 11월 선거에서 4선에 성공) 상원 의원 등은 올해 6. 23. “the Lawful Access to Encrypted Data Act”를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으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제조업체/서비스제공업체가 협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https://www.judiciary.senate.gov/.../graham-cotton...

https://www.congress.gov/.../116th-congress/senate-bill/4051

물론 이 법안에 대해, 예컨대, Stanford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부센터장인 Riana Pfefferkorn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합니다.

https://www.nbcnews.com/.../lawful-access-bill-would...

https://cyberlaw.stanford.edu/.../there%E2%80%99s-now...

■ 장면 2

이른바 5개의 눈(five eyes)이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 일본의 7개국 대표들(미국의 경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올해 10. 11.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암호화 기술이 프라이버시, 언론의 자유, 인권보호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도 직시한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를 해치는 일 없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암호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We, the undersigned, support strong encryption, which plays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personal data, privacy, intellectual property, trade secrets and cyber security. It also serves a vital purpose in repressive states to protect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vulnerable people …. Particular implementations of encryption technology, however,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public safety, including to highly vulnerable members of our societies like sexually exploited children … We call on technology companies to work with governments to take the following steps, focused on reasonable, technically feasible solutions …』

https://www.justice.gov/.../international-statement-end...

■ 장면 3

일본의 현행 감청법(2019. 06. 01. 개정)에 의하면,

- 일본 경찰은 (통신회사에 가지 않고서, 회선으로 연결해서) 자리에 앉아서 전용PC로 휴대전화, 이메일 감청/도청이 가능

- 이렇게 감청/도청한 자료는 암호화한 다음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재생할 수도 있음.

- 2016년 당시에는 대상범죄가 약물, 총기, 집단밀항, 조직적살인의 4가지 유형이었지만, 현재는 살인, 상해, 방화, 폭발물, 절도, 강도, 사기 , 유괴, 컴퓨터사기, 공갈, 아동성매매가 추가되어 거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도청이 가능해짐.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4915

■ 장면 4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일시/문자전송일시/통화시간/상대방전화번호/취지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IP Address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경찰/검찰/국정원 등이 통신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음.

2010년 3,939만건 (이명박)

2011년 3,730만건

2012년 2,540만건

2013년 1,611만건 (박근혜)

2014년 1,029만건

2015년 548만건

2016년 159만건

2017년 105만건 (문재인)

2018년 84만건

2019년 49만건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71

http://transparency.or.kr/analysis/1333

https://m.news.zum.com/articles/48764630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

http://transparency.or.kr/%eb%8d%b0%ec%9d%b4%ed%84%b0%ec...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6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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