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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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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교수

 

박진성

@poetone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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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복원한 얼굴이라네요. 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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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Kosto

@KimKo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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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물어 뜯기만 하면 극우친일언론이 도배해준다. 전광훈, 진중권, 서민, 박용진, 금태섭, 김소연, 홍준표, 안철수. 너희들 역할이 공무원형과 다르지 않다. 단, 이재명은 물어뜯지 마라. 언론에게는 이해충돌이라 효과가 미비하다.

공무원의 형 "정부, 8일 지났는데 전화 한통 없어.. 월북 발표는 픽션"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뒤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월북(越北)’했다는 해경 발표에,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완전한 픽션(허구)”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사건 발생 후 8일이 되도록 정부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씨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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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오소리 장군

@gabriL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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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함정 격파했어야" "사과로 끝내선 안돼"..단호해진 정의당 전쟁유발자 심사짜!

"北함정 격파했어야" "사과로 끝내선 안돼"..단호해진 정의당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북한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28일 서면으로 대체한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비인도적인 민간인 살인"이라며 "절대 북한의 일방적인 해명과 사과로 끝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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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곰셋

자랑스러운 애당러

@Gom_Se_Ma_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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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진짜 우리 대통령님 고마운 줄 알아라. 우리 대통령님께 잘해주라. 평생 이런 대통령 또 있을까 싶다.

트윗 인용하기

대한민국 청와대

 

@TheBlueHouseKR

· 17시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늘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인왕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오히려 대통령에게 힘내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차례상 제수용품을 준비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재래시장 방문 현장, 영상으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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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투게더(together)

@son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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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이 대통령님께 상품권 불편하다고 직접 말 했단다 재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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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마티스

@mooon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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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카트 끈 文대통령, 인왕시장서 29만9000원 제수용품 구매 강 대변인 "곳곳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카트를 끄는 문 대통령을 촬영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라서 더할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장바구니 카트 끈 文대통령, 인왕시장서 29만9000원 제수용품 구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늘 아내와 함께 가까운 재래시장을 다녀왔다.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다녔던 시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정숙 여사와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을 다녀온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인왕시장 방문은 이날 오전 이뤄졌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인왕시장 인근의 유진상가 1층 청과물 시장도 함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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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들

@chodon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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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님! 추미애 특검하면 당신 아들과 함께 특검받으시겠소? 그럼 난 찬성 해줄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돈주고 무마하려 했다지? 니 아들...노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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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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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y the Sea]

영국의 모던 락 그룹 Suede의 96년 앨범 'Coming Up' 에 수록된 곡입니다.

연일 어업관리단에 근무하시다가 차가운 바다로 뛰어드신 분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바다를 끼고있는 곳에서 근무하다보면 어업관리단 분들과 같이 일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조업방법을 위반하거나 내국 해안선을 침범하는 외국의 대형 어선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면서도

서류 작업과 절차 진행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완벽하게 해 내는 헌신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 편으로는, 여러 사정으로 삶의 고통이 극에 달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매우 자주 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선택을 정치적 쟁점화해서 일반 대중이 알 필요가 없는 사실관계가 유출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들은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을 직접 사살하고, 가족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공직 취업을 제한시키고,

감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몰아 가두는 것을 일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l.facebook.com/l.php?u=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uLYPKHXYd6Y%26feature%3Dshare%26fbclid%3DIwAR0y0WcJHlwXXBs8zEz1BaUnqhWNJ9jyiXs5ex25nsh3BM9CWUppAfkhNU4&h=AT3BNe6T47StRvcuvJPOttbM29he__42jYwsmLa-KyGF9uWuD9EU9OktWecqGFVVuouRn1Bz4Y2whIQzHaBR2punwP8Qlh49ukkR3yFrAsiE6-QvT7q-iKuGn9cos2-zwr0o&__tn__=H-R&c[0]=AT2cERx4p8u6a-3IeURgpQ78MfVwEK0EMU6zdKpRY4JmJD7mdP0BlWL_GfXlMfzLkJlmbIZHdAKgFr1MoI-E-1aZcMFgUClalSYjIavMXE8E_KIOHyFV0m-sX3NOs-ZbvqnjoWYS0tlgQTEP_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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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사항 두 가지 중 (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1962년 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되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있는 여러 수사권 조항 보다 이 헌법조항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근원적 우위를 보장한 조항이다.

2018년 3월 26일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바로 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였다. 민정수석으로 동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나는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발의 이후 여러 검사 지인들을 통하여 검사들이 격분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개헌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전제로 법무-행안 두 장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준비,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권한의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넣기로 하였다. 민정수석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한 절충안이었다. 이 합의사항이 그대로 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로 들어갔다. 향후 사법경찰관들의 활발한 활용을 기대한다. 검사의 영장청구 기준의 객관화와 투명화가 촉

작년 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는 사항 두 가지 중 (2).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이 개정을 통하여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의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전자의 경우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었다. 이는 영미법계인 미국, 대륙법계인 독일 모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일제의 유산이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개정 전 조항을 “검찰사법”(檢察司法)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력―법원에 의한 ‘검찰사법’의 추인”, <형사판례연구> (2001.3)].

유무형의 억압과 회유가 존재하는 검찰 조사실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법정에서 수정, 번복해도 소용이 없다면 법관에 의한 재판은 형해화되고 피고인의 인권은 중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 공안부 수사, 그 이후에는 검찰 특수부 수사의 악례(惡例)를 생각해보라,

단, 이 조항은 2022.1.1.부터 시행된다. 그렇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원은 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엄격해야 할 것이다.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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