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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주변호사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나비

@Nabiwahigh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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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혹시 아는지? 주호영에 국방부 북한 관련비밀 까발린건 "(북한에 휴민트 다 없애버린..이명박 혓바닥 답게) 북한에 휴민트 다없애고 북한에 첩보주파수 다바꿔 국방부 정보공백상태 노리고 한짓이 의심"됨. 지금 일본자위대는 남한이 북한정보 공유않해 일본은 북한에 휴민트 없어지기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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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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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한국 매국언론들은 고급 자전거와 돈주면서 보라는데도 안본다. 여하튼 조중동 기사 퍼날르는것들도 미치지않고서야 그러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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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자본으로 넘어가며 (신문기사와 사진을 퍼나를수있는 자격을 주는)인터넷 신문 가입비가 거의 한국돈 6만원에 육박하는데도 가입자가 50만명이 넘는단다. 뉴욕닉스 모기업~메디슨스퀘어가든 방송이 인수한 포춘지 인터넷 신문가입비용 은 그것보다 더비싼데도 가입자가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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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왜 독일총리 메르겔"문통과 통화했냐"면"한국정부가 유럽서 최저 마이너스 금리 채권 발행하는데, 유럽에 은행 역활하는 독일이 이걸 보장해 줘서"다. 일본자금으로 넘어간~이코노미스트가"지금 전세계가(코로나불황에)한국과 독일 채권 밖에 투자할때가 마땅치 않아서 한국채권발행이 환영받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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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언론은"국민들 거지취급해..통신비 2만원안줘서 국민들이 문통 지지 철회했다"구라치고, 이명박빼박 이재명은"국민들 거지로 봐서..10만원씩 나눠준다.그것도 상품권으로 나눠준다"생색내고, 안철수는 반상회에 만원짜리 포도한송이 내주고, 이명박 일본세력들은"한국민 업신여기는게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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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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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왜 개천절"윤석열•전광훈 교회 지킴이들 조국집앞 시위"하지? 초록은 동색인가? 후지방송시사패널등 일본언론"조국이(대선전 대법원까지 무혐의로 끝나면) 문파들에 떠밀려 대선 나오는거 아니냐"걱정하며 "이재명,이낙연은 둘다 무난하다"던데 일본세력들,조국이 없어져야 발뻗고 잘수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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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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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사기전과 14범에 오천명에게 일천억 사기친 BBK 대통령 만들고, 이젠 깡 부르짖는 인간 대통령만들려는 기레기들 한국민 병신취급해"취득세·종부세 없는 美부동산 쇼핑 행렬"한국서 매일 20건씩 문의" 그럼 미국엔 재산세 없냐? 미국 재산세 폭탄은 왜 언급없냐? 그냥 나오는대로 막 씨부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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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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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센더슨 중도 하차로 대선은 이미 결과가 난거란다. 트럼프는 코로나 걸려도 코로나로 쓰러질사람은 아니다 라며 미국민은"저번 대선 첫번째 이번 대선 두번째로 월가•네오콘과 등을 지고도 (월가와 네오콘을 대변하는)모든언론이 비난하는대도 미국민 힘에의해 대통령되는 이를 경험할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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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미국서 유일하게 트럼프 지지하는 언론인 (인디팬던트 미디어ᆢ팟캣창시자)알랙스존스"2주건, 대선 투표때 까지건..트럼프가(코로나로)대선 선거 운동 안해도 민주당은 바이든 갖고는 대선 성공할수 없다 78살 노구로 미국을 순회할수는 없어서라며, 남부 내려가면 존바이든이 누군지도"모른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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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박병석 의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도 국회 수장이시고 우리 당 출신 의장이시니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줄을 어디 갖다버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좀 빨리 찾아서 다시 챙기세요.

공수처법이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이라고 하셨다구요. 그래서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요.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그들의 의무를 의도적인 회피하고 외면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미비점 때문에 법이 실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의 규율을 받게되어 있는 공수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법상태와 무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되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법이 있으나마나한 불법상태와 무법상태를 입법작용으로 시정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의 미비로 인해 시행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원래의 입법취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도 안 된 법"이란 예를 들어 입법 후 행정조치 등을 위해 두고 있는 유예기간을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2020년 1월 14일 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14일에 이미 시행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시행일인 7월 14일 이전에 이미 구성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늦지 않게 구성하여 공수처 설립을 진행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공수처장추천위가 법 시행 석 달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책임이며, 국회가 위법과 불법을 자행한 결과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나서도 시원찮을 국회의장이 이미 시행되어 있는 법을 "시행도 안 된 법"이라고 억지를 놓고,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안 될 일"이라뇨? 님, 국회의장 맞습니까? 국회의원 맞습니까?

제가 쪽팔려 죽겠습니다. 제발 어디 갖다버렸는지 모를 정신줄 좀 빨리 찾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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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어떻게 조직인간이 되는가
2015년 의정부지검에 월례조회 직장교육을 위하여 강사로 온 소병철 전 고검장은 강의 내내 직장 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그런데 그 날 점심시간에 의정부지검 검찰 간부들 앞에서 임은정 검사에게 “임 검사가 자꾸 글을 써서 검사장이나 차장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건 소통이 아니다”고 말하지.
검찰에서의 소통의 정의는 이렇다고. 그래서 상급자를 힘들게 하지 않는 안전한 의견만이 내부에서 흐르게 되는 거지.
2016년 이프로스에 어느 검사가 자신이 모시던 부장검사가 스폰서를 두고 융숭하게 향응을 제공받았고 성접대 또한 받았다는 글을 올렸어. 물론 그 부장검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한 채 였어.
그런데 검사장이 부르더니 그 부장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더니 익명으로 되어 있더라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고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글을 내리라고 종용해.
한편 2020. 4. 어느 서기관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총장님이 총장에 임명되면서부터 마치 우리 조직은 공무원 조직임에도 총장님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명을 가장한 지나친 검찰 편들기 기사나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수사정보들이 실시간 기사화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와 채널에이 기자간의 권언유착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해.
유재수 감찰무마 건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검찰인데, 검찰 내부비위에 대해서 원칙대로 다루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지.
“감찰사항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아닌 인권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시는 것인지요. 지난 번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하면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영장도 청구하게 하고 기소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더더욱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많은 국민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에도 굳이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이 게시되고 난 후 검사들 몇몇이 나타나서 댓글에서 글의 지엽적인 부분을 꼬투리 잡고 그러다가 이 글은 사라지고 말아.
검찰에서 윗사람을 힘겹게 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니까, 가치가 없는 의견이었던 거지.
문제는, 검찰은 이같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데에 엄청난 두려움이 따르는 조직이고, 결국 사건관계자와 국민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
양형감각도 엉망이고 늘 자신만의 엉뚱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서 소속 검사들을 힘들게 하는 부장검사가 있었어.
보통은 경륜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통해 주임검사의 잘못된 판단이 바로 잡혀진다고 이야기되는데, 이 부장은 오히려 소속 검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당 형사부의 검사가 차장검사에게 불려가서 “아니 이게 벌금 몇백만원으로 약식으로 치울 사건이지, 이 사건을 왜 구공판으로 기소를 해? 양형감각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야단을 맞았어.
그 평검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장이 구공판을 하라고 하셔서”라고 하니 차장검사도 할 말이 없어진 거야.
어느 날은 혐의없음으로 결재를 올렸는데 기소하라는 취지로 반려를 받은 검사가 부장검사를 찾아가서 기록 여기저기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무혐의로 종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그러자 그 부장검사가 화를 내며 포효하는 거야.
“아니 나더러 기록을 보란 말이지”
사실 형사부의 부장검사가 그 소속 검사들이 결재올리는 사건을 다 보기에는 무리거든. 대단히 성실한 어떤 부장검사도 일처리를 못하는 검사들이 올리는 사건은 눈여겨 보고 사건처리능력이 뛰어난 검사의 사건인 경우에는 기록을 거의 보지도 않고 도장만 꾹꾹 눌러 찍는다고 말해.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아주 드물게는 기록을 보고 반려를 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인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결재를 그냥 통과시켜 주는 사건과 달리 반려하는 사건은 기록을 꼼꼼히 봐야만 하는데, 이 부장검사는 “나의 감은 곧 세상의 이치”라는 믿음으로 기록을 안 보고도 반려를 하는 거야.
결국 그 부 소속 검사들은 잔머리를 쓰기 시작해. 
부장검사가 반려한 사건들은 그 부장이 휴가간 틈을 이용하여 옆 부의 형사부 부장검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결재를 올려버린 거야.
다만 부장검사가 돌아와서 반려한 해당 사건을 상기하고 언급할 지도 모르니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전산입력을 안 하고 기록을 캐비넷에다가 당분간 방치해두는 거야.
만약 그 부장이 그 사건 어떻게 되었던가 하고 물으면 옆부 부장검사가 날인한 사건의 결정서를 얼른 폐기하고 다시 기록을 만들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 부장검사가 용케 상기해 낸 사건의 피의자는 벌금내고 치울 사건도 운나쁘게 구공판이 되고, 무혐의로 처리될 사건도 재수없게 기소가 되는 거지.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하여 기소된 7개의 범죄사실 중 6개가 무죄선고되었는데, 그 중 가장 황당한 혐의는 채권자 안모씨의 웅동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가압류지.
검찰은 공소장에서 “2010년 안씨가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권씨는 여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임무를 위배하여 안씨 쪽에 2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웅동학원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다”고 썼어.
그런데 가압류란 것은 가압류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모르게 하는 것이고, 가압류결정이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것이므로 조권씨가 가압류신청에 미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
다른 쟁점은, 가압류 집행만으로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거지.
검찰은 채권자 안씨로 하여금 2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고, 웅동학원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으니 말이야.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본안판결의 확정 전까지 웅동학원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가압류채권자인 안씨가 가압류한 재산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즉 어떻게 보더라도 안씨가 그 가압류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즉 웅동학원 소유의 재산이지만 그 소유자가 팔지 못하는 상태가 될 뿐인데, 다만 매각 등 처분을 못하는 상태 자체가 웅동학원의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사건에서는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
안씨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가압류가 선행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안씨의 가압류로 새로이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긴 것도 아니었거든.
그 수사팀에는 검사로 임용된 지 오래되어서 사법연수원에서 배운 가압류도 잊어버리고 부동산등기부도 읽을 줄 모르는 검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견을 말해서 질타를 받느니 검찰 전체가 바보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기 의견을 말해서 질책과 비난이 돌아오는 조직문화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지우고 조직 내의 권위에 굴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할 거야. 투사가 되는 것보다는, 조직의 요구에 순응하는 조직인간이 되는 게 더 쉽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정한 법집행자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정체성을 희생시키고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 내에서의 평판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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