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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20
    문재인 대통령
  2. 2020.10.20
    hyewon jin
  3. 2020.10.20
    이연주변호사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입니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2020.10.20 제53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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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경로의존성 원칙(Path Dependency), 부패 회전문의 이유]

경로의존성 원칙(Path Dependency or Path Dependence)은 자연과학, 조직행정학, 거시경제학, 심리학, 교육학에 두루 적용되는 용어인데, 요약하자면 '개인이나 조직, 생물은 처음 선택한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원칙입니다.

조직이론을 예로 들자면, 어떤 직장의 구성원들이 월급보다 뇌물(하청 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포함)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할 경우 신입 직원들 또한 같은 패턴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심리학을 예로 들자면, 한 개인이 그러한 조직에서 뇌물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 대신 월급만 주요 생계 수단으로 하기로 처음 선택할 경우 계속 공정하고 청렴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조직이론과 개인심리에서 '경로의존성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현상이 인류의 뇌 깊숙이 자리잡은 '부족주의(tribalism)'와 쉽게 결합하여, 자신과 같은 부족(패거리)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적대시하고 배격하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패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 부족 구성원의 잘못은 덮고, 아닌 쪽에 대해서는 평판을 훼손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공직에서 'OOO 사단', 'OO라인'이라는 명칭으로 자신들을 남과 구별하는 것 또한 그 단면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애초에 자신들의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들에 대해 다른 부족과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을 할 경우 조직 전체가 신입 수준부터 수장 단계까지, 조직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들의 이권다툼 단위로 활동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점에 있습니다.

테라토마들이 민원인들과 어울려 놀면서 성, 향응과 편의, 기타 금품을 제공받은 일이 드러난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중 일부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결국은 남몰래 징계를 취소시킨 뒤 더 권한이 많은 자리로 이전하게 되는 이유는, 같은 패거리 구성원에 대한 평판을 높여주는 활동과 아울러, 자신과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조작을 해서라도 평판을 낮추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부패의 경로를 선택하고, 그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한 점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광선의 경로와 같이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에 버금가는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사태', '옵티머스 프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는 보도가 요란하지만, 새 팀의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경로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종결점도 명약관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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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검사들의 구전 수사매뉴얼 – 조서란 무엇인가

채널 에이의 이동재 기자는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썼어.

이게 바로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서 한만호가 법정에서 말한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도 만들고 바바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드는” 검찰의 기술이지.

이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없는 검사들의 구전 수사매뉴얼에 나오는 기법이라고 봐.

라임 사건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러티 회장의 옥중편지에는 해당 기술의 주요한 부분인 조서 작성 기법이 거론되는데, 첫째 창작 사건에서 조서란 검사의 자문자답서란 거지.

김 회장은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을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 후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 진행됨”이라고 쓰고 있거든.

창작의도가 없는 통상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자신이 기록하는 조서를 이상적으로 만들려는 경향 때문에 진술자의 본래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기록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돼. 사건이 가능한 한 깔끔하고 모순없이 묘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진술은 수정되거나 생략되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정리되기 쉽다는 거지.

그런데 메이드 인 검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신문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면서 질문과 피신문자의 답변까지 다 그려놓는 거지.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수사방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정의일 뿐, 검사들의 구전 수사기법에서 궁극의 조서는 검사의 자문자답이 되는 거야.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서, 검사는 한만호가 경영하던 한신건영에서의 9억 원 상당의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검토해서 금품을 전달한 일시와 금품 액수를 구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말이지.

그러나 기록으로 직조한 가상현실은 실제와는 아귀가 맞지 않아 검사를 난처하게 했지.

한만호의 검찰진술조서는 매번 한 총리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금품을 전달할 일시와 장소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고 되어 있었어. 세 번에 걸친 금품 전달 일시는 2007. 3. 경, 그로부터 2~3주 후, 2007. 8.경이었고 말이야.

그런데 한만호 휴대전화의 복구내역에 의하면, 그 핸드폰에 한 총리의 전화번호가 입력된 시점이 공소사실에 나타난 두 번째 금품 전달 일자 이후인 2007. 8. 21.이었던 거야.

당황한 검사는 “한 사장이 차명폰을 사용해서 한 총리와 통화할 수도 있다”, “한 사장이 버튼을 눌러 통화를 했다가 뒤늦게 이름을 입력했을 수도 있다”라고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을 궁색하게 거론했지.

한편 한만호는 법정에서 “돈을 전달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은, 혹시 그날 한 전 총리가 공식일정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할까 봐 우려해서였다”, “오전이 아니라 저녁에 전달한 것으로 한 것도 오전에 한 전 총리 공식일정이 많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

둘째는 관련자를 불러내 피신문자에게 없던 기억도 불러일으키는 반상회 수사기법이지.

김봉현 회장은 편지에서 “주요참고인들은 불러서 따로 본인과 말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유도하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본인들의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킴”, “전화로 중요참고인 통화시켜서 몇 년 전 상황과 장소 금액 말 맞출 시간 주고 불러서 조사진행”이라고 적고 있거든.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을 보면, 한만호는 한신건영의 임원 남모씨를 만난 후 금품 제공에 관한 진술을 시작해.

남모씨는 2010. 4. 2. 저녁 6~7시 메리어트호텔에서 검사 및 계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검찰청에 들어와 한만호를 만났지. 그리고 한만호는 4. 5.에 금품제공에 관한 첫 진술을 시작했거든.

한편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을 넘어 이루어지는 검찰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취지로, 조사과정에 관한 기록이 빠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유 회장의 진술서를 받으면서 조사과정 중에 임원을 만나도록 했으면서 그 내용이나, 개시 및 종료시각 등 조사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든.

“공소외 1이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자, 검사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었던 자로서 역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임원을 소환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와 대화를 나눈 뒤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진술서에는 그날 공소외 1에 대하여 진행된 조사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조사과정을 별도로 기록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희대의 연쇄기소마가 된 총장님은 곧 가시겠지만, 검사의 자문자답서에 피신문자가 도장을 꾹 눌러 찍어 조서가 되는 조서문학의 시대도 가야 한다는 거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6년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자는 뜻에서 ”밀실수사로 작성된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라고 말했는데, 2020년 검찰은 아직도 그대로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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