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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31
    금지하다.
  2. 2020.12.30
    불행의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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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혁

 

 

허용된 것은 매력이 없다.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금지된 것이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은 엄격하게 금지될수록 더 원하게 된다.

우리는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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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불에 정제되고,사람들은 불행의 도가니에서 시험을 겪는다.

나무는 바람 아래서 굳세어진다.

빈 항아리는 불 속에서 터진다.

불은 불순한 것을 모두 없앤다.

소나기가 지나고 난 다음의 고요가 아니라,소나기가 오기 전의 고요속에서 꽃봉오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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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장관의 딸과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의 따님 --

오늘 올라온 조선일보 단독 기사.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에 허위 입시 자료를 제출하여 딸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0.05점 차이로 "하마터면" 붙을 뻔 했다는,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했다. 기사를 읽어보면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네". 라는 조선일보 기자님의 안도의 한숨이 생생히 들려오듯 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정 교수)과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할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기사 본문 중)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지 황당해서 두 번 읽어봤다. 아 그러니까, "하마터면 붙을 뻔했으니까 위험했다. 큰일 날뻔했어, 그러니 벌받아야겠어 너." 라는 뜻이다.

즉, 대학의 업무를 명징하게 방해했다기보단, 대학의 업무를 방해"할 뻔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조선일보는 임정엽 판사의 판결문 일부를 애써 구해 단독 보도하느라 참 고생 많았다. 기자님 덕분에 아래와 같은 유익한 법률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1. 만약 내가 수술을 하다가 '하마터면' 환자의 중요한 혈관을 건드려 피가 날 뻔했다면 ? 이 역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 치상이 적용될 수 있겠다. 나는 바로 감옥 가야 되는 것이다. 판사님은 "너땜에 하마터면 환자 클날 뻔했으니까 너 법정 구속" 이러고 나서, "뭐 할 말 있냐?"이렇게 물어 보실 수도 있겠다. 다들 입 다물어야 한다. 방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도 '감치'라고 곧바로 감옥에 들여 보낸다. 판사님은 자기 말에 토다는 사람 진짜 싫어하신다.

2. 만약 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넘어서 "하마터면" 옆에 차를 칠 뻔 했다면? 차량 사고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이므로 역시 곧바로 법정 구속될 수 있겠다. 옆에 차가 운전하는 것을 "업무방해"한 중대한 죄를 지었으니 잘못하면 징역이다.

참고로 올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따님이 2020 동아 미디어그룹 공개채용에 지원해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다. 사장 따님은 8주간의 인턴 기간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그 아버지인 김재호 사장님 역시 특채로 동아일보 기자직에 입사해 3년 기자생활 후 경영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결국 사장이 되셨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사장님의 따님 역시 그럴 것같다.

언론 입사 준비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동아일보 사장 딸 기자 채용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던져졌다. 왜 굳이 공채로 지원해서 걔땜에 떨어지는 흙수저집 애가 생기게 하느냐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아빠챤스의 대표 사건이다. 조선일보에서 분노해 바르르 떨었듯이, 이건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허탈감을 던져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는 조선일보를 비롯, 어떤 메이저 언론에서도 보도되지도 않았고 검찰도 관심이 없었다. 내 생각에 이건 "하마터면" 합격할 뻔 한 게 아니라, "대놓고" 합격한 일이라서 그런 것같다. 그리고 임정엽 판사님과 같은 엄정한 법의 심판자를 김재호 사장이 못 만나서 그런 것같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한다. 만약 아빠챤스 엄마챤스를 쓰고 싶다면 "하마터면" 합격할 뻔하고 떨어진다면 우린 감옥 간다. 동아일보 사장님처럼, "대놓고" 합격시켜야 하는 것같다. 그게 우리 사회의 규칙인 줄 이제야 알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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