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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교수

모르세 2020. 10. 3. 17:23

- 법원은 "자택"과 "공관"도 구별이 안되는가?

- trespass law on the private zone

"조국 - 추미애. 이런 경로로 차량이동"

이걸 조건부 허용한 게 아니다.

경로 자체는 이대로 허용한 것이다.

법원은 "자택"과 "공관"도 구별이 안되는가?

이 엄청난 민폐 행위를 법원이 허용하다니.

사적 영역의 침범을 법원이 용인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집회, 시위는 방역차원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선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

이 개인 사택을 집회/시위를 통해 어떤 형태로는

공격목표로 삼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 차량 행렬을 인근 주민이

주거지역에 대한 민폐행위로 규정하고

사적영역침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그리고 법원은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trespass law on the private zone.

이런 거 법원은 모르는가?

이거 형사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