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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교수

모르세 2020. 10. 23. 00:37

<가상 국정감사 대화>

윤: 어떻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입니까?

- 그런가요?

윤 : 법리상 어쩌고 저쩌고

- 아, 그렇군요. 그런데 누군가 지휘대상이 되면 상급자가 있는 거지요?

윤 : 그렇지요.

- 지휘대상을 상급자라고 하진 않지요?

윤 :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지휘하는 경우도 있나요?

윤 : 무슨 말씀인지, 검찰청 법이 어떻고 저떻고.

- 나는 누구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건 자기는 누구의 하급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윤 : 그렇겠지요.

-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나요?

윤 : 물론 아닙니다.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나요?

윤 : 검찰청법이 어쩌구 저쩌구

- 조금 전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하셨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윤 : ......

- 지휘를 받으면 하급자인 건 맞지요?

윤 : 더듬 더듬

- 나는 누구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누구의 하급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겠지요?

윤 : 어, 그건 음.. 그러니까 에... 거 참...

- 지휘대상인 하급자가 자기는 하급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상급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윤 : 그건 그냥 조ㅈ....음.. 아니, 그러니까.

-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와 수사 배제는 불가피 하다고 했던데.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상급자인가요?

윤 : 물론....음...

-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휘체계를 부정하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윤 : ....

-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윤 : 그걸 그냥 둡니까? 아, 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

-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냥 두는 건 아니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