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판사를 기사로 사실상 협박하고 나섰다.
오늘 30일 오전 11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에 대해 가처분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판결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 사안과 무관한 고소건으로 겁박하는 기사를 냈다.
조 부장판사는 오늘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윤석열이 제기한 이 집행정지 신청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조 부장판사가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가 결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하면서 왜곡된 판결문을 게재했다”며 지난 3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단다.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된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그에 대한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다. 유 전 관리관은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가 갑질 신고를 조작해 자신을 내쫓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고발건이 오늘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 판단 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조미연 판사를 압박하는 기사를 내는가?
조 판사가 검찰에 고소를 당한 상태이니까 오늘 윤석열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판사 당신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시그널인가? 윤석열 검찰과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합작 기사인가?
조미연 판사는 오늘 윤석열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으로 윤석열의 검찰과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명확하게 답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