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조
이제 그대의 판사봉에 윤석열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반민특위 부활'의 향방이 결정되게 되었다.
역사는 당신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멀리는 동학대혁명을 시작으로 박근혜를 끌어 내리고, 그 일당들을 구속시키고, 이명박을 구속한 촛불 대혁명을 성공시킨 민심의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믿는다.
나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적폐 청산을 이루고 21세기 세계 속에 외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문화와 과학의 집대성을 이룬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것으로 내다본다.
그대는 번영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막지 말고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시라!
Ps;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K스포츠재단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K스포츠재단이 돈을 돌려줌으로써 사실상 증여가 취소돼 세금도 낼 수 없다는 원고 입장을 받아들였다. (비록, 당시의 최서원이 국민 밉상이었으나 돌려 준 돈에 대한 증여세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판결이었다)
K스포츠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있던 곳이다.
올해 10월에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추후 집회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전국 각지 집단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후배 검사와 실무관을 성희롱하다 2018년 면직 처분을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 다툼은 집행정지 심문이 본안 소송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안 사건 심리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결론이 안 날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는 빠르면 한 달 안에 결정이 난다. 2심과 상고심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유지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윤 총장은 일단 검찰총장직을 임기까지 수행할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그만큼 조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