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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모르세 2020. 11. 27. 15:56

오늘(27일) 최고위 발언 전문입니다.

<검찰과 시장의 자유, 그리고 민주화>

검찰과 시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검찰은 법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하고 시장은 소득의 창출과 상품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험에 따르면 검찰과 시장은 몇 가지 부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율과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마치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율과 독립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제멋대로 해도 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과 방종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외부의 자극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둘째, 특권 카르텔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장에서는 카르텔은 독점으로 나타나고, 검찰에서는 ‘패밀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폐쇄의 담을 쌓고 특권을 즐기면서 끼리끼리 높은 이익을 나눠 갖습니다.

셋째, 그 결과 치명적인 양극화를 불러 옵니다. 특히 검찰 권력과 시장의 금력이 결탁을 했을 때 법적 정의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밑으로부터 붕괴됩니다. 사법 양극화, 경제 양극화의 ‘우골탑’이 쌓여집니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법 앞의 불평등, 사법 양극화 현상이 벌어집니다.‘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호소하는 세상에서 정의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의 극히 낮은 범죄기소율, 재벌 총수 범죄에 적용돼 왔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라는 소위 ‘3.5법칙’은 사법 양극화의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검찰과 시장은 엄혹한 군사 독재 시절에는 자율과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하수인을 자처하며 독재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자율과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때로는 칼로 쓰고, 때로는 저항의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검찰개혁,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헌법을 세운 이래로 중단 없이 추구해 온 과제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추구해온 과제이기도 하고 좌절해 온 숙제이기도 합니다.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제도들과 공정경제3법등 경제민주화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요구였습니다. 이제야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검찰 일부의 단말마적 저항이 거셉니다. 판사사찰문건을 공개한 것은 검찰 스스로 불법행위를 드러낸 것으로 검찰의 초법적 맨탈과 인권의식부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정쟁화시키려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부여한 비토권을‘파투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둠이 짙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거친 저항이 있더라도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