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조국교수

모르세 2020. 10. 22. 22:14

1.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정부조직법

제32조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3.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회원님, 외 548명

댓글 31개

공유 16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