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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모르세 2020. 12. 8. 11:41

12/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2: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1.

배경 설명을 먼저 해야겠다.

원래는 어제(7일) 국회법사위에서 <공수처법개정안> 심사를 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었다.

2.

그러자 국힘당은 안건조정위를 소집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무조건 구성이 되어야 한다. 국힘당은 시간을 끌겠다는 목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법사위 18명 중 국힘당 소속이 6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3.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가령 89일로 활동 기간을 정하면 공수처법 처리가 또 늘어지는 짜증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열린민주당이라는 훌륭한 공조 파트너가 없었다면 말이다….

4.

국회법에 의하면 안건조정위원회 정원은 6명으로 해야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2/3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 즉 4인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통과된다.

5.

구성 권한은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에게 2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구했고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지명했다.

6.

자, 국회개원 초기 상임위 구성할 때 왜 국힘당이 법사위원장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박병석 의장 중재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당에 줬다면 지금 <공수처법개정안>은 절대 통과 못하는 상황이 될 뻔 한 것이다.

7.

오늘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바로 열렸다.

오늘은 조정을 하는 날이고 더불어민주당 3인의 의원과 최강욱 의원까지 총 4인이 찬성을 하면 의결이 끝나는 것이며 내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전에 이미 통과 되었고 오후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라가서 통과될 예정이다.

8.

당연히 국힘당에서는 미칠 노릇이다.

아침부터 국회에서 여러가지 퍼포먼스를 벌이는 중인데 가장 웃겼던 것은 주호영이 나와서 했던 발언이다.

“여러분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9.

아아, 주호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대신 하고 싶다.

“야당 맞다. 당신은 원내대표에 불과하지만 최강욱 의원은 무려 야당의 당대표이다”

10.

내일 본 회의를 막기 위한 국힘당의 마지막 수단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있다.

일단 국힘당은 신청은 해 둔 상태이나 실제 할지는 의문이다.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12월 9일 11시 59분에 이번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 필리버스터도 동시 종료가 되기 때문이다.

11.

때문에 12월 10일 임시국회 소집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일 임시국회도 이미 신청을 해 둔 상태이다. 그래서 의석수가 무조건 중요한 것이다.

12.

이번에 열리민주당에게 큰 신세를 졌다. 신세를 지면 갚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는 말자.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는 진짜 웃겼다.

13.

국회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움직이고 <공수처법개정안>은 내일 혹은 모레 반드시 통과된다.

14.

법무부 시계도 거꾸로 매달아도 움직이고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모레 열린다.

징계의 수위는 '사필귀정'을 기대해 보자.

#열린민주당최강욱 #공수처법개정안 #윤석열징계위원회 #검찰개혁과조국대전

 

12/7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1: 카운트 다운 시작 (feat. 당·정·청)

1.

오전에 이낙연 대표가 "모레까지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워딩까지 나왔다.

2.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개혁입법 통과와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권력기관 개혁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는 강력한 워딩까지 나왔다.

3.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 대표는 둘 다 대단히 신중한 성격인데 정부와 여당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에서 이렇게 강한 워딩을 보인다는 것은 현재 예정된 개혁입법들을 모두 "통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이다.

4.

지금 국회에서 국짐당이 박병석을 붙잡고 계속 공수처장 후보추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나 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다.

5.

그래서 국짐당의 마지막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과를 시켰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려는 여론전 말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겠다는 얄팍한 계산 말고는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면 된다.

6.

한편 사법부에서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아마도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법 나온 듯 싶다.

어째든 사법부가 검찰의 빙다리 핫바지가 아니라 제대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결의를 보여주면 좋겠다.

7.

한편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예정된 10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한다고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6년 12월 9일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역사적인 날이다.

9일 공수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다음 날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법무부가 노린 것인가? ㄷㄷ

8.

상대적으로 묻혔지만 나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 법사위 통과를 한 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이 법의 핵심사항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일베들 소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9.

윤석열은 지금 미쳐버리는 심정일 것이다.

십면매복이 하나하나 조여오는 기분을 느끼고 있겠지.

사냥꾼만 하다가 토끼몰이를 당해보니 기분이 아주 더러울 것이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진짜는 징계가 결정된후에 시작된다!!

10.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둔 이래 당정청이 이렇게 완벽하게 손발이 척척 맞는 일은 없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기득권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언론이 여기에 부역을 해도 깨어난 시민들이 힘이 모여서 개혁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이어지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 정말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원하자!!

#문재인대통령의발언 #판사사철대법관회의상정 #공수처법진행상황 #검찰개혁과조국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