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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모르세 2020. 11. 5. 22:36

■ 2010년 9월에 있었던 오사카 지검 특수부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몇 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 비록 일본보다 10년 늦지만, 그 10주년인 2020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증거조작(삼인성호) 검사들이 체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730159183669670

■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이 삼인성호나 각종 조작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성명을 발표했었다면, 또는 저들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거부했었더라면, 과연 저들이 감히 저럴 수 있었을까요?

■ 오사카 지검 특수부 증거조작사건으로 유죄판결 받은 3인의 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하, 2020.09.22.자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성명 중 일부를 번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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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에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전 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 국장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 9월 21일, 오사카 지검 특수부의 주임 검사가, 증거로 압수한 플로피 디스크를 조작한 혐의로, 최고검찰청에 의해 체포되어, 주임 검사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이 벌어지는 사태가 되었다.

검찰관이 그린 스토리에 따라, 관계자의 진술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전 국장의 무죄를 증명했던 객관적 증거까지 변조했다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이런 행위는,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그 뿌리부터 뒤집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주임 검사는 내부 조사에 대해서 금년 2월경에는 특수부장에게 조작 사실을 보고하였고, 검사장에게도 전해졌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사카 지방검찰청은, 본건이 원죄(죄가 없는데도 뒤집어 씌운 죄)인 것을 알면서도 공판을 유지하고, 구형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혐의가 생긴다.

최고검찰청은 본건의 수사와 병행하여, 본건의 검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을 부내에 만들어,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당사자이고, 최고검찰청까지 포함해서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 우리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수사기관 내부에서의 증거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응해,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우리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수사기관의 근간인 검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대응해서,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그에 걸맞은 조직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9월 22일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宇都宮 健児(우츠노미야 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