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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모르세 2020. 11. 8. 10:18

페친께 부탁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설명 자료"를 받아서 읽어 보았습니다.

지난번,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공청회 자료가 보안자료라는 판결이, 변리사로서의 직업적 경험에 비춰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몇년전 EPO 특허이의신청에서 유럽등록특허를 1960년대 소련 논문으로 무효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특허에서는, 누가 실제로 읽었든 안 읽었든 상관없이, 세계 어느 한 곳에서 단 1명한테만 공개가 되었더라도, 전세계에 다 공개된 것으로 보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대법원도, 일본 최고재판소도, 미국 대법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성질이 약간 달라서, 미국처럼 판결문뿐만 아니라, 검찰 및 변호인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들을 다 볼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달랑 저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설명자료의 핵심은,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고 사무실로 이동했다는 약 15명의 경공모 회원들의 동시다발적 거짓말 (또는 기억상실증)이 테이블 25번으로 뽀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김경수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법알못인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구요.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의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공동으로 조직되었다는 ROTC 정무포럼 정례세미나에 참석해서, 조직적인 SNS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은 당시 새누리당 사람들도, 그럼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시사인 2012.12.27. 박근혜 후보, SNS 여론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4

 

박근혜 후보, SNS 여론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 시사IN

12월13일 적발된 ‘박근혜 댓글알바단’이 캠프와 무관하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한 포럼에 직접 참가해 SNS 여론전략 발표를 듣는 영상이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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