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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모르세 2020. 11. 9. 21:35

[溫故知新,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란 일반적으로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법치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면 법원, 국회, 행정 각 부 및 그 소속 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활동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특수활동비사용내역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고, 다만 입금받은 상대방의 계좌번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며,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사법심사와 국회의 감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국회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특수활동비 예산 배정하지 말자는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역대 검찰총장님 중에서도, 각 지방 검찰청에 보내는 격려금 등을 수령자의 계좌에 직접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고, 현금으로 지출될 경우 수령자에게서 영수증(서명, 날인)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溫故知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로만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여부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영수증(계좌거래내역) 첨부해서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