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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구전 수사매뉴얼 – 조서란 무엇인가

채널 에이의 이동재 기자는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썼어.

이게 바로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서 한만호가 법정에서 말한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도 만들고 바바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드는” 검찰의 기술이지.

이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없는 검사들의 구전 수사매뉴얼에 나오는 기법이라고 봐.

라임 사건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러티 회장의 옥중편지에는 해당 기술의 주요한 부분인 조서 작성 기법이 거론되는데, 첫째 창작 사건에서 조서란 검사의 자문자답서란 거지.

김 회장은 “검사가 거의 대부분의 진술을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 후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 진행됨”이라고 쓰고 있거든.

창작의도가 없는 통상의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자신이 기록하는 조서를 이상적으로 만들려는 경향 때문에 진술자의 본래 진술과는 다른 취지로 기록될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돼. 사건이 가능한 한 깔끔하고 모순없이 묘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진술은 수정되거나 생략되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정리되기 쉽다는 거지.

그런데 메이드 인 검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신문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면서 질문과 피신문자의 답변까지 다 그려놓는 거지.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수사방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정의일 뿐, 검사들의 구전 수사기법에서 궁극의 조서는 검사의 자문자답이 되는 거야.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서, 검사는 한만호가 경영하던 한신건영에서의 9억 원 상당의 자금조성 및 환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검토해서 금품을 전달한 일시와 금품 액수를 구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말이지.

그러나 기록으로 직조한 가상현실은 실제와는 아귀가 맞지 않아 검사를 난처하게 했지.

한만호의 검찰진술조서는 매번 한 총리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금품을 전달할 일시와 장소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고 되어 있었어. 세 번에 걸친 금품 전달 일시는 2007. 3. 경, 그로부터 2~3주 후, 2007. 8.경이었고 말이야.

그런데 한만호 휴대전화의 복구내역에 의하면, 그 핸드폰에 한 총리의 전화번호가 입력된 시점이 공소사실에 나타난 두 번째 금품 전달 일자 이후인 2007. 8. 21.이었던 거야.

당황한 검사는 “한 사장이 차명폰을 사용해서 한 총리와 통화할 수도 있다”, “한 사장이 버튼을 눌러 통화를 했다가 뒤늦게 이름을 입력했을 수도 있다”라고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을 궁색하게 거론했지.

한편 한만호는 법정에서 “돈을 전달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은, 혹시 그날 한 전 총리가 공식일정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할까 봐 우려해서였다”, “오전이 아니라 저녁에 전달한 것으로 한 것도 오전에 한 전 총리 공식일정이 많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

둘째는 관련자를 불러내 피신문자에게 없던 기억도 불러일으키는 반상회 수사기법이지.

김봉현 회장은 편지에서 “주요참고인들은 불러서 따로 본인과 말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유도하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본인들의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킴”, “전화로 중요참고인 통화시켜서 몇 년 전 상황과 장소 금액 말 맞출 시간 주고 불러서 조사진행”이라고 적고 있거든.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을 보면, 한만호는 한신건영의 임원 남모씨를 만난 후 금품 제공에 관한 진술을 시작해.

남모씨는 2010. 4. 2. 저녁 6~7시 메리어트호텔에서 검사 및 계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검찰청에 들어와 한만호를 만났지. 그리고 한만호는 4. 5.에 금품제공에 관한 첫 진술을 시작했거든.

한편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을 넘어 이루어지는 검찰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취지로, 조사과정에 관한 기록이 빠진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유 회장의 진술서를 받으면서 조사과정 중에 임원을 만나도록 했으면서 그 내용이나, 개시 및 종료시각 등 조사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든.

“공소외 1이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자, 검사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었던 자로서 역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임원을 소환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와 대화를 나눈 뒤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진술서에는 그날 공소외 1에 대하여 진행된 조사과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조사과정을 별도로 기록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희대의 연쇄기소마가 된 총장님은 곧 가시겠지만, 검사의 자문자답서에 피신문자가 도장을 꾹 눌러 찍어 조서가 되는 조서문학의 시대도 가야 한다는 거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6년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자는 뜻에서 ”밀실수사로 작성된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라고 말했는데, 2020년 검찰은 아직도 그대로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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