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를 드러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혐의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윤 총장 측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판사 분석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각 사건별 판사들의 출신 고교와 대학교, 전공,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는 물론 주요 판결과 재판 태도,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까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취미와 가족관계 등 지극히 사적인 정보에 더해 세간의 평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판 준비에 판사의 신상정보와 세평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에도 검찰의 정보업무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 판사의 사적정보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재판의 독립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법관의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해 분류하고 가공한 정보를 배포한 것이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며 “헌정문란" 이라고 비판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같은 사찰이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정보가 수집됐으며, 작성된 문건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번 '법관 사찰 문건'은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력이 어떻게 폭주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멈춰 세워줄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