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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목록' 고려대에서 입수한 것처럼 기만
13일 재판에서 "정 교수 PC에 저장돼있던 것"밝혀
지 모 교수 "조사 당시 고려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4/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해 9월 고려대 지 모 교수를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가 작성한 '증빙서류 제출목록'이 고려대에서 입수된 것처럼 기만해, 지 교수로 하여금 이를 언론에 유포하게 한 김진용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김진용 검사는 지난 해 9월 16일 고려대 지 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딸의 PC에 있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을 제시하며 "조○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라고 말해 마치 조 씨가 지원 당시 고려대에 제출한 서류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참고인 조서의 일부를 보면 원문에는 "조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 "조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것으로 보이는" 6글자를 첨자하고 도장과 무인(拇印)이 날인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사 당시에는 "조O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조사 종료 후 수정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제시한 지 모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이에 따라 지 교수는 조사 후 전화를 걸어온 중앙일보 이병준 기자에게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고, 조 장관 딸의 자료 목록 아홉 번째에 최근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중앙일보는 9월 18일자 1면에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24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 과정에서 목록표를 제시하면서 "조 씨(정 교수) PC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지 교수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로 알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지 교수는 "이 목록표나 자소서에 관련해서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가 이것들이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라고 말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이)'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다"고 답하고, "이 자소서와 목록표가 검가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아, 이게 고려대에 제출됐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답변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 피조사자(또는 그의 변호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 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에서 발견된 것" 직접 언급한 원신혜 검사

 

또한 조 전 장관은 딸 조 씨의 조사를 맡은 원신혜 검사가 해당 목록표가 "고려대 전산자료에 발견됐다"고 말했던 사실도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딸 조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의 단국대 논문을 제출했느냐는 추궁에 일관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원 검사는 반복된 질문과 유도신문을 통해 논문 제출 여부에 대해 추궁했다. 

 

조사 당시 조 씨는 문제의 목록표가 이해가 가지 않아 "이 파일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원신혜 검사는 "고려대 전산자료에서 발견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문답은 검찰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피조사자를 기망(欺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9년 9월 18일 중앙일보 보도

 

반(反) 조국 여론을 극대화시킨 검찰의 기만

 

9월 18일 중앙일보 보도 당시 지 교수는 논문 제출 사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됐을 것”이라며, 논문이 제출된 것 뿐만 아니라 고득점의 이유가 됐다고까지 말했다. 즉 조 씨의 고려대 입학에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다. 

 

이 보도로 인해 고려대 학생들은 촛불집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나왔던 조선일보의 "영화 '기생충 닮은 표창장 위조" 보도와 맞물려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은 극에 달하게 됐다. 

 

2019년 8월 20일 동아일보가 단국대 논문에 대해 처음 보도했을 때 법무부장관 청문회준비단은 “자기소개서에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을 뿐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고,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은 “논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밝혔다.

 

중앙일보의 이 기사 이후 모든 매체가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지 교수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고, 이로써 조 전 장관은 당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장관 조기 사퇴' 요구를 받기까지 했다. 

 

 

조 전 장관 "중앙 이병준, 오보 책임 면할 수 없어"

 

조 전 장관은 "8월 13일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을 제대로 보도한 것은 <아주경제>, <더브리핑> 두 언론매체에 불과하다"며 "다른 매체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검언합작'의 검언합작'의 다른 악례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침묵의 카르텔인가? '기자정신'은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오보 단독'을 쓴 이병준 기자는 지 모 교수를 검찰조사 직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었는지, 검찰 '빨대'가 '팀'을 던져주었음을 부인하는지"를 추궁하며 "취재원 보호는 존중하지만 오보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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