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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의 데쟈뷰―채널A 이동재 기자에 의한 '유시민 사냥'의 전사(前史)―>

1. 2020.8.20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

=김경록: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이런 이야기를 했다. ... 이런 과정 속에 증거가 나왔으니 당연히 제출해야 했고, 순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변호인: “검찰이 면담이나 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혹시 한 적이 있느냐?”

=김경록: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은 정확히 못 들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은 들었다.”

2. 2019.10.8. 공개된 김경록 PB의 <알릴레오> 인터뷰에서 확인된 것

김경록 PB는 대학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역시 대학 동문인 KBS 법조팀장을 만나 인터뷰를 제안받았음.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KBS 법조팀장은 거의 2시간 동안이나 회유와 설득을 반복했고, 차마 입에 담기에도 험한 이유까지 들어가며 인터뷰를 성사시키려 했음. 그중 가장 강조하면서 설득하려고 했던 내용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의 관계였음. 즉,

“본인(KBS 법조팀장)과 3차장 검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의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영장을 만지작거린다는 소리까지 있더라. 본인이 3차장 검사와 매우 친하니 네가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선처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김 PB는 다음과 같이 진술. “9월 7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의 내용과 형식, 순서들과 KBS가 9월 10일 인터뷰에서 한 질문 너무 일치해서 중간에 인터뷰를 끊고 법조팀장에게 질문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의 인터뷰 왜곡에 대한 법정제재를 결정하였으나, ‘관계자 징계’에서 ‘주의’로 낮추었음.

3. 이상 둘을 종합하면,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 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또는 양 기자가 동일 인물일 수도 있음). KBS 법조팀과 검찰에 묻습니다.

“네가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선처해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닌가요? 당시에는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것 아닌가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꾸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작동하는 줄은 알았는데, 물밑에서는 언제나 '검언동일체의 원칙'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받는 김경록 PB에게 한 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가면 우리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발언은 허용되는 것인가요? 이런 겁박이자 회유 발언을 한 검사는 감찰대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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