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눔 9수 썩은 대갈통 짜봐야 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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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등 정치시사 평론을 하고 있는 현근택변호사는
윤석열측에서 갖은 핑계거리를 찾아 징계면피를
하려는 행동을 보고 과연 법적으로 구실이 있나
"검사징계령"을 살펴보고 글을 올렸다.
일측에선 정직 몇개월정도 아니겠는냐는 식으로
수위를 낮추어 여론을 몰아가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현변호사의 검사징계령을 보면 상황에 따라
상,중,하 나누는 죄질 내용을 적용한다면 윤석열의
죄질은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최상위 해임 밖에
없는 결론에 이른다.
만약 그 위 파면이 있었다면 당연히 파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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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변호사 글./
《검사징계 사례》
징계수위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럴 때는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 검사징계는 관보에 게재됩니다(전자관보-법무부-징계).
2018년 이후로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날짜는 처분일자).
이번에는 어떤 징계가 나올지 각자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임>
○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손상(2020.5.25.)
○ 혈중알콜농도 0.264%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신손상(2019.5.2.)
<면직>
○ 검사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감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치함(2018.11.12.)
○ 노래방에서 검사출신 여변호사, 후배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하여 품위손상(2018.8.2.)
<정직>
○ 공사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2020.12.3. 정직 3월)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여 품위손상(2020.5.25. 정직 3월)
○ 사적인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내역 조회하고, 수사중인 사건의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31만원 향응 수수하여 품위 손상(2018.8.2. 정직 6월)
○ 수사 진행 중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차명으로 주식투자, 일본여행 중 파친코 출입, 주임검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2018.5.23. 정직 4월)
<감봉>
○ 카페,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2020.5.25. 감봉 2월)
○ 수사중인 사건 특정변호사 선임하게 소개하여 직무상 의무위반(2019.5.2. 감봉 1월)
○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손을 만지고, 여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2018.8.2. 감봉 1년)
○ 자체 첩보를 인계받고도 13개월간 방치하여 직무태만(2018.2.1. 감봉 1월)
<견책>
○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괴하여 품위손상(2020.5.21.)
○ 재산변동 신고 시 3.2억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위반(2019.4.19.)
○ 조사과정에서 생년월일로 만세력 출력하여 보여주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품위손상(20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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