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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배심원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제도를 간단하게 봐 봤습니다.

- 우선 배심원 제도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나라에 있는 제도인데, 미일한 3개국만 간단하게 비교하면,

- 미국 배심원은 만장일치로만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이를 거의 받아들이는데,

- 일본 배심원은, 판사와 동등하게 유무죄 및 형량을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하고,

- 우리나라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유무죄 평결을 하지만,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미국의 배심원 제도

- 미국 헌법상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징역 6개월 이상 나올 범죄에 대해 배심원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https://www.law.cornell.edu/consti.../amendment-6/jury-trial

https://www.uscourts.gov/.../jur.../learn-about-jury-service

- 배심원의 수는 통상 12명입니다.

-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만 하되, 만장일치로만 평결을 합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Ramos v. Louisiana, 590 U.S. ___ (2020)

- 양형은 판사가 정합니다.

- 또한,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 대해서, 판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판사는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https://criminal.findlaw.com/.../the-right-to-a-jury...

https://www.nolo.com/legal.../criminal-sentencing-faq.html

■ 일본의 재판원 제도

- 재판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

* 강도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치사상)

*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치사)

*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

* 사람이 사는 집을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 등 방화)

* 신체에 대한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한 경우 (신체대금목적유괴)

* 어린이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보호책임자유기치사)

- 재판관(판사) 3명 및 재판원(배심원) 6명이서, 유무죄 및 형량을 의논(평의)해서 평결한다고 합니다.

- 다수결이니까,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평결하되, 재판관이 적어도 1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즉, 만약, 판사 3명은 반대, 배심원 6명 찬성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이라도 평결(評決)이 성립하지 않고,

- 판사 1명, 배심원 4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평결이 성립한다고 하며,

- 또한, 판사 3명, 배심원 2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배심원 6명 중4명이 반대하는 것이지만) 평결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http://saibanin.net/updatearea/staffcolumn/archives/126

http://www.moj.go.jp/keiji1/saibanin_seido_gaiyou01.html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심원의 수는 7인 또는 9인이라고 합니다.

- 대상사건: 합의부 사건이나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고,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유무죄 평결: 배심원은 판사의 관여 없이, 전원일치로 평결하되,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평결한다고 합니다.

- 양형 토의: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뿐이라고합니다.

-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및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만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네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

■ 일본 재판원 제도 실시 회수 v 한국 국민참여재판 실시 회수

일본은 매년 대상사건 약 2,600-3,000건에 대해서 재판원 참여하에 형사재판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2008-2018년까지 11년동안 대상사건 143,807건 중에서 약 2,800건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

http://www.kensatsu.go.jp/content/001311860.pdf

.

** 그림 1은, 2020.08.11. 코로나때문에 형사사건으로는 미국내에서 최초로 줌(Zoom)으로 열린 Virtual Jury Trial이라고 하고,

** 그림 2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

** 그림 3은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있는 그림이고,

** 그림 4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율이 낮은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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