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by 모르세

NOTICE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CLOUD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3692)
(855)
수필 (8)
서정시 (1)
트위터 (1991)
공지사항 (3)
페이스북 (817)
역사 (4)
유투브 (1)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ARCHIVE



[개천절 드라이브뜨루자 조치 근거 조항]

서식지가 광화문 근처입니다.

사는 동네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중입니다.

차 한 대에 관광버스면 50명 들어가고, 승합차면 6-20명 들어가고, 승용차면 5명 들어갑니다.

유증상자 한 명씩 태워서 마스크 없이 활동하다가 중간에 광화문에서 내릴까 걱정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로 학비 마련하던 청년들 모두 다 일자리를 잃고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더 견뎌야 하고, 더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내용 중 개천절 드라이브뜨루 시도하는 분들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규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교수  (0) 2020.10.03
이연주변호사  (0) 2020.10.03
조국  (0) 2020.10.02
송요훈기자  (0) 2020.10.02
송요훈기자  (0) 2020.10.02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