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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상대로 평검사를 대표해 ‘검찰권 독립’을 부르짖던 이환우 검사의 민낯이 공개되자 ‘내가 이환우다’를 외치는 검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장관을 공개비판한 검사들 수가 230명에 달한다고 한다. 보수 블로거들은 조선일보 기사에 프랑스혁명 230주년 영화 <원 네이션> 포스터까지 삽입하며 열심히 퍼나르기를 시도한다.

 이들에겐 영화 원 네이션의 부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가 마음을 설레이게 한 모양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이환우다’를 외치는 평검사들을 프랑스 혁명군에 비유하는 ‘바보’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환우’를 외치는 평검사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집 지키는 개’에 불과하다.

참고로 검찰권 독립을 부르짖는 정의로운 검사를 ‘개’ 취급한것에 진노하실 분들을 위해 미리 알려드린다. 집 지키는 개는 장 폴 사르트르가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사이비 지식인’을 가리키면서 사용했던 표현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집지키는 개로 불린 사이비지식인의 특징은 지배기득권층의 이익을 마치 보편적인 이익인 것처럼 교묘히 포장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동료검사의 불륜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구금하고 가족들까지 포함해 면회·서신등의 접견교통권을 전면통제한 이환우검사가 강조한 것도 ‘여성검사의 인권’이었다. 알고보니 이검사의 직권남용엔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고 이 검사의 상관으로 대검찰청 인권자문관을 지낸 부장검사 역시 피의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겐 오로지 검찰가족의 이익만이 존재할뿐이었다. 이처럼 검찰가족의 이익을 위해 불법도 서슴치 않으면서 가족들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추장관에게 사납개 대드는 검사들의모습에서 집지키는 개, 그것도 자신의 큰형님, 상전말만 따르는 ‘one man dog’의 이미지가 연상되는건 지극히 자연스럽다.

 허나 집지키는 개보다 더 한심한 건 그 개를 숭배하거나 미화하는 일이다.‘이환우’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으로, 또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바보 멍청이가 언론사 기자들중에도 있는 것 같다. 이환우 검사의 두 얼굴이 드러나기전 중앙일보는 이환우를 가리켜 ‘특수·공안 라인도 아니고 강력부 위주의 경력을 쌓아 온 일선 검사’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스타일’로 표현했다. 기자가 ‘집지키는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검사들이 하는 말에 쉽게 공감해서는 안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지식인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법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환우와 그를 두둔하는 부장검사들이 보편성획득에 실패하고 집지키는 개가 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불륜검사의 ‘딱한 처지’만 생각했을뿐 ‘검사 손아귀에 장악된 피의자’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지 못했다.

 이환우는 검찰내부 통신망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깊이 절망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경찰을 사병처럼 부리고 무오류의 검찰권력을 향유하던 이 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가 생김으로써 느끼는 절망감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개혁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검사들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내가 이환우’를 외치는 검사들에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늘>시리즈 3편을 마주 보여주고자 한다. 구치소 독방에 20일간 갇혀 접견교통권이 전면 제한된 피의자는 드디어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손에서 풀려나 재판과정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에 악몽과도 같은 피해를 하소연할 수 있었다.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법무부는 피의자가 보낸 진정서를 대검찰청을 거쳐 인천지검에 내려보냈고 인천지검은 사건을 이환우 검사에 재배당했다. 도대체 피의자가 가혹행위를 하소연했는데 그 사건을 해당 검사에배당하는게 말이 되는가.

 국가인권위는 또 어떤가.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만난 인권위 조사관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위에서 도와드릴 방법은 없다’고 했단다. 문재인정부 출범한후인 2018년1월 피의자는 재차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마찬가지 답변이 돌아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은 조사도 해보기도 전에 피해자 고통에 공감한다고 했던 국가인권위가 피의자 가혹행위 피해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토대로 ‘피의자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쯤되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공수처 출범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내가 이환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적잖은 분들에게 프랑스민중들이 1871년 정부군을 무너뜨리고 파리코뮌을 건설했을때 제일 먼저 했던 했던 작업이 사법관료의 물갈이 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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