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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 본인과 관련된 예우로.. ①전직대통령에게 연금{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 ②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③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 ④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는 것, ⑤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치료,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제1호), "금고 이상의 형(금고, 징역, 사형)이 확정된 경우"(제2호) 등에는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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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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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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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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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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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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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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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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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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