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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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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유튜버 중 '이과장'이라는 분이 있다. 한국 특유의 중소기업 문화를 소재 삼아 올린 자학 영상이 대박이 나면서 전업 유튜버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다. 하염없는 후진성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무시하는 중소기업을 '좃소'라고 부르는데, 이과장은 유튜브에서 일종의 '좃소기업 문화 전문가'로 통한다.

이 양반이 지목하는 한국 좃소기업의 특징 중 하나가 전 직원의 잡부화다. 좃소에서는 직무가 없다. 어떤 직원이 어제는 지게차 몰다가, 오늘은 회계 장부 정리하고, 내일은 납땜하고 제품 선적하는 식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회사의 윗자리에 앉아 있는 '백두혈통'들이 어이 이리와봐 시키면 그냥 와서 하는 곳이 좃소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면서 핵심 사유 중 하나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제시했다. 이 일을 놓고 일각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사소한 세평 작성을 한 게 무슨 불법 사찰이냐는 항변을 하는 모양이다. 유명 일간지의 법조팀 기자들도 대부분 세평 내용의 사소함을 들며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편에 섰다. 흥미로운 광경이다.

나는 이런 풍경이 한국 사회 전 조직에 일종의 좃소화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판사 세평 수집과 관련 문건 작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범위 내에 있느냐 아니냐다. 아울러 국가 기관이 권한 밖의 작업을 했냐 안 했냐를 살피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다. 여기에 '그 정도 정보수집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좃소식 사고방식이다.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위에서 시키는거 아무거나 다 해온 사람들은 관성에 젖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이란 그렇게 낭낭하게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

최소한의 균형감도 없는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된다. 기자의 직무란 무엇일까. 그것은 일의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의무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오마이뉴스 법조 기자단은 이번 사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자기 직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기자단의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기자단 출입을 1년간 정지당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 측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이게 무슨 광경인가 싶다. 제대로 자기 직무를 다하는 법조 기자들이 몇 명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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