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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신뢰, 법원의 권위

판사도 사람이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개성이 다르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있을 것이고, 주관적 판단도 있을 것이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명령어대로 작동하는 기계도 아니고 무오류의 신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유는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의 범위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판결의 생명은 신뢰다. 개개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쌓여 집단의 권위가 된다. 판사에 대한 신뢰가 쌓여 법원의 권위가 된다. 신뢰가 무너지면 권위도 무너진다. 신뢰할 수 없는 재판,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법원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거다.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헌법의 규정이 신뢰를 보증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신뢰가 부여되는 건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오빠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의자를 법정구속하였고, 2심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판결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서야 되겠는가.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경우라면, 1심 판결이든 2심 판결이든, 중대한 실수나 오판이 있었거나 지나친 주관이 개입되었거나 재판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런 판결이 있다면, 대법원은 그 진상을 파악하여 실수를 바로잡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판결의 신뢰와 법원의 권위를 지키는 자정기능이 아니겠는가.

자정기능이 없는 집단은 죽은 집단이거나 부패한 집단이다. 전문가집단일수록 그렇다. 우리 법원은 권력에 굴복하거나 정치상황에 휘말려 수많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과거가 있다. 멀지 않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재판으로 권력과 거래를 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법농단이 있었다.

우리 법원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이나 관행이나 오류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법시스템 개혁을 위해 애쓴 적이 있었던가. 내겐 그런 기억이 없다.

흔히들 법원의 결정(판결)을 존중한다고 하고, 재판(법원)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불신이 커지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신성해서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판결이 무오류라서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법불신이 초래할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해서다. 대신, 사법부 내부의 자정기능이 작동하여 불신의 요소를 스스로 척결하고, 그 결과로서 사법시스템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다.

여동생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오빠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징역 5년의 중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그러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이 SNS로 알려지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1심 판결이든 1심 판결이든, 판결에 큰 문제가 있고 사법시스템이 오작동하고 비판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판결에 대한 신뢰가 회수되고 법원의 권위가 흔들리는데, 대법원은 판결 존중을 이유로 모른 척해야 하는가. 동일한 사건에 판결은 천지개벽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 어느 판결을 존중한다는 건가.

대법원은 왜 그런 상반된 판결이 나왔는지, 그 전말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의무이고, 집단의 자정기능이고, 그래야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고 법원의 권위가 지켜진다.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원의 권위는 법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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