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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 옴]

[경제]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 결과 실효성 없다고 보는 게 상식”

-전문심리위 홍순탁 회계사 “촉박한 일정 탓 평가 준비 미비

-짧은 기간 점검에도 대체 미흡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사이에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 7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준법감시위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을 들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 측이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됐다.

전문심리위원단 3인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2월 정준영 판사가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며 준법감시제도를 요청한 데 따라 삼성 측이 지난 2월 내외부 인사로 위원을 꾸려 출범했다.

출범 초기부터 ‘이재용 양형을 위한 요식기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재판부는 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했다.

-평가 의견을 달라도 시간 부족은 공히 지적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평가 과정에서의 촉박한 일정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점검 일정상 한계가 있었다”며

“일수로는 3일, 시간으로는 10시간 이내 현장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 가운데 3곳에 대해 지난달 사흘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점검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점검 대상도 축소되고 그마저도 시간에 쫓겨야 했다는 게 홍 회계사 설명이다.

시간 부족에 따른 점검 한계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위원도 공히 지적했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자료조사와 면담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고,

김 변호사도 “재판부가 준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 일정에 쫓겼다”고 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탓에 전문심리위원단은

현장검점 이전에 작성해야 할 점검항목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홍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점검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외부 입수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점검 항목을 설정하고,

점검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항목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 거절과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음에도

준법감시위에 보고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내부자료뿐 아니라 외부자료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 점검항목이 기본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항목 준비나 그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검토, 심지어 요청자료도 만들기 전에 현장 일정을 잡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고경영진 준법감시제도 미작동…모니터링 체계도 안 갖춰”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홍 회계사는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성이 인지되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제도를 통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준법통제기능에 따른 사실조사와 인사조치·재발방지 검토 등이 점검항목에 포함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요구와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며

“다른 임직원에 적용된 동일한 절차가 최고경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준법감시위는 삼성물산 합병이 위원회 출범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과거 사건과 미래는 단절되지 않고 연결돼 있어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거 배임자가 현직에 있는데도 과거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조사조차 안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가 위법행위 감시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니터링 체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삼성 측도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감시 모니터링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회 출범 10개월 지났는데 이제서야 컨설팅?

계열사 탈퇴도 손쉬워 지속가능성 의문

준법감시위는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준법 경영 관련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에 홍 회계사는 컨설팅 의뢰 사실이 점검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컨설팅 의뢰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가 보완될 수는 있으나,

현재의 공백상태는 중요한 문제”라며 “준법감시위 출범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외부 컨설팅을 맡겼다고 답변했다면 타당했을 것이나,

이번 점검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준법감시위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위원 평가는 미래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점검 시점에서 이뤄져야 해 컨설팅 결과는 점검에 반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보스턴컨설팅 그룹에 컨설팅 이뤄지고 있는 건 희망적”이라면서도 “관계사 측이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정의하고 준법감시활동이 선제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한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홍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탈퇴가 개별 계열사 단독 서면으로 이뤄지도록 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실할 수 없다”며

“사측의 예산배정 중단과 사무국 보직 전환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미국이 운영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준법감시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은 준법 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 위반 시점에 절차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본다”며

“이번 점검 시점에서는 최고경영진의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게 연방 양형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점검 결과 16개 항목 가운데 13개 항목이 상당히 미흡하고 나머지도 미흡하다고 본다”며

“종합결론은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항을 짧은 기간 점검했음에도 대부분 미비하다는 점이 현재 시점에서의 준법감시위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로 잠정 정한 뒤, 21일 공판에서 명확한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

-민중의 소리-

-광주인뉴스.사람사는세상 항꾸네tv(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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