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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모자라 무혐의"…검사 2명은 '봐주기'? (2020.12.08/뉴스데스크/MBC)

인권사법팀 윤수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검사 술접대 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발표한건데, 당시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가운데 정작 재판에 넘겨진 건 한명 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앵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접대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회 1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 도중 집에 돌아간 검사 2명은 96만 원까지만 접대를 받은 걸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건데요.

보통 이런 유흥주점에선 여성 종업원이 머무는 시간에 따라 돈을 내는데, 이들 검사 두 명은 추가 비용이 붙기 전에 술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형사처벌 대신 징계 조치는 내려질 거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4만 원이 부족해서 부적절한 술자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긴데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검사도 청탁 금지법만 적용된 건 의문이 남는데, 술접대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가 김 전 회장 수사를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재판에 넘겨진 A부부장 검사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서 이른바 '수사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수사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은 "술접대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보다 더 무거운 뇌물죄도 적용하지 않았고요. 접대 시점도 라임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이라서 청탁이 있기 어려웠다는 설명인데요.

A검사가 라임 수사팀을 떠나기 직전에 김 전 회장을 검사실로 따로 불러 커피를 사줬는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지만, 검찰은 술접대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후라 연관성이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남부지검이나 대검찰청이 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보고받고도 당시에 묵살했다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앵커] 네, 김 전 회장은 입장문 등을 통해서, 검찰 지휘부가 '술접대 의혹'을 알고도 수사를 뭉겠다고 폭로했는데, 오늘 검찰은 이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조사했던 검사들하고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봤더니 별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여권 로비 의혹을 부풀렸다는 주장이나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이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야당 정치인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은폐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두 달 전 큰 파문을 일으켰던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떠올려 보면,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윤수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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