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산수>
강남구 청담동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 밴드 비용 및 유흥 접객원 비용 55만원 = 481만원
481만원 ÷ 5인(김봉현 + 전관 변호사 + 11 PM 이석한 검사 2인) = 96만 2,000원
96만 2천원 < 100만원
∴ 11 PM 이석한 검사 2인은 불기소.
<확인 필요사항>
(1) 참석자들이 11 PM 이전에는 술만 마셨고, 11 PM 이후 비로소 밴드를 불러 노래를 불렀는가?
(2) 유흥 접객원은 11 PM 이전에는 일체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가?
→이상 두 점과 관련하여 11 PM 이전에 19만원 초과하는 서비스(5인으로 나누면 1인당 약 4만원)가 이루어졌다면, 분자가 500만원이 넘게 되고, ÷ 5인을 하면 100만원이 넘게 되어 기소가 된다.
PS: 이하 표는 박성민 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