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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진정 ‘공정(空正)’한 것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의 사유가 기가 찹니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어서랍니다. 즉, "검찰이 증거자료를 내라고 하면 다 낼 사람인데, 왜 수색하느냐?"는 뜻입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 이어 ‘선택적 영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평균 수색영장 발부율이 99%라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농단 담당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한때 10%대로 떨어져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에게는 너그러웠다는 기록입니다.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조국 장관 때의 ‘영장자판기’가 갑자기 고장 난 것인가요? ‘선택적 수색영장’으로 법은 ‘공정(公正)’한 것이 아니라 ‘공정(空正)’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임의 제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검찰총장의 가족이나 남편이 현직 판사인 판사 출신 정치인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 부인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일괄 영장기각 건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두렵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과제를 또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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