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by 모르세

NOTICE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CLOUD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3692)
(855)
수필 (8)
서정시 (1)
트위터 (1991)
공지사항 (3)
페이스북 (817)
역사 (4)
유투브 (1)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ARCHIVE



■휴대폰 잠금해제 기능이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 미국 FBI/경찰이 피의자로 하여금 휴대폰 지문인식/얼굴인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주마다 다릅니다. 피의자한테 패스코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주마다/연방항소법원마다 판결이 갈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만, 패스코드는 머리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반해, 지문인식/얼굴인식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코드보다는 좀 더 허용된다고 (즉, FBI/경찰이 피의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하, 맨 아래에 출처를 밝힌 몇 개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

■우선,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1.

2018. 8. 10. FBI가 피의자에게 얼굴 인식을 요구해서 성공한 전세계 최초 사례 (압수수색영장신청서 및 압수수색영장)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Ohio, 2:18-mj-00707-EPD https://www.documentcloud.org/.../4951289-iPhone-X-Face...

- 2018. 8. 10. FBI가 아동 포르노물을 갖고 있는 28살 Grant Michalski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중, Michalkski의 아이폰X를 발견하고서,

- FBI는Michalski한테 얼굴을 아이폰 X에 갖다 대라고 요구했고,

- Michalkski가 이에 응했으며,

- 그래서 FBI는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채팅 자료들을 더 확보하였음.

참고로, (아마, 지문인식/얼굴인식 요구를 허용하는 주에서만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요즘에는 압수수색영장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서, 지문인식/얼굴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The passcode or password that would unlock any device(s) utilizing biometric security features that may be found during the search of the SUBJECT PREMISES is not known to law enforcement. Thus, it will likely be necessary to press the finger(s) of the user(s) of any biometrically secured device(s) found during the search of the SUBJECT PREMISES to the device’s fingerprint sensor, or to present the user’s face to the device’s camera, in an attempt to unlock the device for the purpose of executing the search authorized by this warrant. Attempting to unlock the relevant device(s) with the use of the fingerprints or face of the user(s) is necessary because the government may not otherwise be able to access the data contained on those devices for the purpose of executing the search authorized by this warrant.』

https://www.documentcloud.org/.../4951289-iPhone-X-Face...

2.

2018. 6. 26. D.C. 연방지방법원

IN THE MATTER OF THE SEARCH OF [NAME REDACTED BY THE COURT]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Case No. 18-SW-0122 (GMH)

https://www.bloomberglaw.com/.../InreRedacted317FSupp3d52...

피의자의 지문을 휴대폰 센서에 갖다 대라는 것은, 자물쇠를 열쇠로 여는 것과 같다. 정부는 10개의 손가락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피의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t]he government chooses the finger to apply to the sensor, and thus obtains the physical characteristic—all without the need for the person to put any thought at all into the seizure.”

3.

2019.07.26. Idaho 연방지방법원

In re White Google Pixel 3 XL Cellphone in a Black Incipio Case, D. Idaho, No. 1:19-mj-10441-DCN, 7/26/19.

https://www.bloomberglaw.com/.../InreAWhiteGooglePixel3Xl...

주된 이유는, 휴대폰 센서에 지문을 갖다 대는 것은, 단지 육체적 특징(physical characteristics)을제공하는 것이고, 지문 자체는 아무것도 communicating하지 않고, testimonial evidence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함.

4.

Laurent A. Sacharoff, a law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Arkansas School of Law

- 지문인식은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특권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6개의 숫자로이루어진 패스코드보다, 정보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더 희박하기 때문이다.

-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피의자로 하여금 직접 수기로 글씨를 쓰게 하거나, 현장에서 발견된 옷이 피의자의 옷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옷을 입어보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지문을 갖다 대라고 하는 것도 위와 같은 성질이다.

■그럼, 반대의견 (즉, 지문인식/얼굴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self-incriminating testimony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19. 1. 10.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In the Matter of the SEARCH OF A RESIDENCE IN OAKLAND, CALIFORNIA, Case No. 4-19-70053

https://www.bloomberglaw.com/.../InreSearchofaResidencein...

지문을 휴대폰 센서에 갖다 대는 것은 기본적으로 testimonial이다. 지문인식은 패스코드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패스코드가 [본 관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지문인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으로 잠금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FBI/경찰이 중요한 데이터를 포렌식으로 추출하려면, 컴퓨터에 연결해서 패스코드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패스코드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문/기사가 많이 보이던데, 지문인식/얼굴인식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글들만 있는 것 같다는, 뇌피셜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

** 이하 출처입니다 **

ABA Journal, 2018. 10. 2. A suspect is forced by the FBI to unlock an iPhone using facial recognition

https://www.abajournal.com/.../in_a_first_a_suspect_is...

Forbes, 2018. 9. 30. “Feds Force Suspect To Unlock An Apple iPhone X With Their Face”

https://www.forbes.com/.../feds-force-suspect-to-unlock.../

Bloomberg Law, 2019. 7. 29. “Government Can Force Child Porn Suspect to Unlock Phone (1)”

https://news.bloomberglaw.com/.../government-can-force...

Bloomberg Law, 2019. 10. 7. “Forced Phone Fingerprint Swipe Raise Fifth Amendment Questions”

https://news.bloomberglaw.com/.../forced-phone...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Dooil Kim  (0) 2020.11.17
혜관  (0) 2020.11.16
장성민  (0) 2020.11.16
정춘생  (0) 2020.11.16
대한민국 청와대  (0) 2020.11.15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