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by 모르세

NOTICE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CLOUD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3692)
(855)
수필 (8)
서정시 (1)
트위터 (1991)
공지사항 (3)
페이스북 (817)
역사 (4)
유투브 (1)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ARCHIVE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I: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

A.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선 및 중앙 사주의 회동 의혹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담당 검사를 대검에 보냈으나, 대검은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조중동 등은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법조기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하지 않나?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규정을 언급한 기사는 없었다.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1226호) 제6조(감찰대상자의 협조)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 및 자료 제줄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추가 참조로 동 규정 제5조 1호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문조사예정서를 보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다.

B.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여러 번 말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공(直攻)하기 위해 만든 터무니 없는 사건이다―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 대통령 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은정검사  (0) 2020.11.19
황산  (0) 2020.11.19
우종학교수  (0) 2020.11.18
강상규  (0) 2020.11.18
정재훈  (0) 2020.11.18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