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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다고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검찰은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권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권후반으로 가면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들과 조선일보 등 거대족벌언론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체되지 않는 두 권력간의 유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언론들조차 여기에 대해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을 포함한 검찰-거대족벌언론의 유착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려면, 양심적인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진실규명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양정철건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징계사유에 추가해야>

조선일보 등의 언론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났다는 의혹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저는 당연히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검사윤리강령 제14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등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에 윤석열-양정철 비밀회동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텐데, 그러지 않네요.

그 건으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 징계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아마 징계를 거론하기에는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건이 걸리나 봅니다.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건은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위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건입니다.

일단 검사윤리강령 제14조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에 해당합니다.

사건관계인 중에서도 피의자측과의 사적 접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적 접촉을 통해서 사건처리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도 거대언론사주 일가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양정철 건을 거론하면서,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건을 거론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윤석열-양정철 비밀회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

이런 침묵의 카르텔이 빨리 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전문 검사가 아니라, '회동' 전문 검사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호를 '회동'으로 지으면 될 것같습니다. '회동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검찰총장이 되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비밀회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회동은 모두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족벌언론과의 비밀회동, 정권실세와의 비밀회동..

그리고 그런 비밀회동은 모두 징계감입니다.

지금 검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런 '회동' 전문 검사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 창피하지는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동' 전문 검찰총장이 '법치주의'니 '검찰의 독립성'이니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모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사들은 앞으로 그런 단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김용민-주진우 두 분간에 오가는 얘기들을 저도 봤습니다.

팩트체크를 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최소 2번은 만난 것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사청문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만난 시기와 관련해서 2019년 1-2월이라는 본인 주장과 4월이라는 당시 야당(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당시의 당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의원들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4월이면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 내정된 이후이고, 2월이면 내정설이 나오기 전이어서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당시에 윤석열-양정철이 최소 2회 만난 것은 확인된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주진우기자가 이 만남중 동석한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동석한 사실이 없었는지만 분명하게 밝혀지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주진우 기자의 동석여부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양정철 전 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일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든간에, 이 만남은 검사윤리강령 제14조에 위반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눈 얘기의 내용에 따라서 단순히 부적절한 만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 캡처화면은 2019년 7월 8일 열린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회의록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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