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거 아세요? 미국에도 감찰 제도가 있는데, 감찰 조사를 받는 공무원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심지어 핸드폰도 다 까야 한다고 합니다. 즉, 미국 헌법상의 이른바 자기부죄금지특권(the Fifth Amendment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징계를 위한 조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최악의 경우에 위법/부정이 밝혀져 파면되는 징계적인 감찰 조사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나 증언도 감찰관한테 솔직하게 다 까야 한다고 합니다.
■ 다만, 감찰 조사 중에,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알면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위증을 하는 것이니까, 이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 (법알못이라) 우리나라 감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미국에 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 감찰국) 제도가 있습니다.
(법알못이라서) 우리나라의 감사원이나, 특정 부처(예컨대, 법무부)의 감찰관이랑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미국의 OIG 제도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도 있고, https://oig.justice.gov/
- CIA에도 있고, https://www.cia.gov/offices-of-cia/inspector-general
-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도 있고, https://www.stateoig.gov/
-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도 있고, https://www.oig.doc.gov/Pages/default.aspx
-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도 있고, https://www.oig.dol.gov/
- 이런 식으로 미국의 73개 정부기관에 OIG가 있는데, 이 중 (상기 기관을 포함한) 절반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기관의 수장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미국 우정청(US Postal Service)의 IG는 청장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 또, IG는 보통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데, 도중에라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IG를 해임할 수 있으며, 다만, 해임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상하 양원에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http://inspectorsgeneral.org/.../Seven-Principles-of...
- 더 중요한 것은, 예컨대, IG는 해당 정부기관의 수장 및 국회에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비록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대통령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 또한, IG는 해당 정부기관의 수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수장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그 조사에 대해 수장은 뭐라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 IG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물론 IG의 독립성이 침해당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무부의 IG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비리를 조사하려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IG를 해임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CNN에서 이걸 범죄라고 강력히 비난했었지요. https://edition.cnn.com/.../inspector-general.../index.html
.
얘기가 길어졌는데, 말하려고 했던 핵심으로 돌아와서,
- OIG의 조사(investigation)는 형사적인 것과, 징계적인 것이 있는데,
- 형사적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인 공무원은 자기부죄금지특권을 주장하면서 침묵할 수 있지만,
- 징계적인 조사에서는, 자기부죄금지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만약 조사에 비협조하면, 그 사유만으로 파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조사대상자인 공무원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는데요”라고 한 경우, 그것이 진짜로 모르는 것이었다면 괜찮지만, 나중에 알면서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위증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우리나라 감찰 규정은 하나도 모릅니다.
따라서, 상기 미국의 감찰 규정이 우리나라 감찰 규정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모 검사장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형사조사가 아니라 감찰조사로 했더라면, 휴대폰을 받아서 조사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삭제하려고 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조사 비협조로 파면하고, 또 순순히 휴대폰을 제출하면 그거 받아서 조사해서 비리/부정이 밝혀지면 그걸로 파면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딴 놈 조사하다가), 혹시나 모 검사장이 감찰 조사 과정 중에 거짓말 한 것이 밝혀지면, 위증으로 형사처벌하면 되는 것이고...라는 생각을 해 봤더랬습니다.
.
** 상기 내용을 설명해 주는 Federal Times 기사
http://askthelawyer.federaltimes.com/.../q-a-session.../
** 미국 법무부의 Inspector General Manual
https://cryptome.org/doj-igm-226.htm
Not all instances of alleged criminal activity will result in criminal prosecution ... Where a decision has been made to forgo criminal prosecution, an employee can be required to answer questions related to his/her official duties. Statements may be compelled since there are no Fifth Amendment implications; the statements will not be used for any subsequent criminal prosecution. Whether or not the appropriate warnings discussed in this section are provided, however, any compelled statement may be suppressed in a subsequent criminal prosecution.
** 미국 상무부의 Administrative Order (DAO) 207-10
https://www.osec.doc.gov/opog/dmp/daos/dao207_10.html
Cooperation with OIG Investigative Activities.
a.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an employee has the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 from the OIG and not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OIG, if the information could be used against the employee in a criminal proceeding. An employee who asserts his or her Fifth Amendment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may not be disciplined solely for remaining silent.
b. If the Fifth Amendment right to remain silent described in section 6.03.a. does not apply, the employee is required to answer questions and provide information to the OIG and is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for non-cooperation.
c. Employees should be aware that, notwithstanding their rights under the Fifth Amendment, furnish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to the OIG at any time may result in new criminal liability or administrative action.
.
■ Disclaimer
- 미국의 IG 규정이 정부기관마다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적어도 상기에 출처를 밝힌 3군데 소스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참고로, 미국 법무부의 Attorney General(법무장관/검찰총장) 및 US Attorney(연방검사)한테는 IG가 조사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OPR(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 있기는 한데, OPR 수장은 Attorney General이 임명하기 때문에, Attorney General이나 US Attorney는 IG 조사로부터 언터처블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지요.
- 말 나온 김에, 상기와 같은 언터처블한 Attorney General 및 US Attorney도 법무부 IG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미국 하원이 4번이나 제출했지만, 번번히 법무부 반대로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언제든 해임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검찰 감찰 규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희석변호사 (0) | 2020.11.28 |
---|---|
Hyewon Jin (0) | 2020.11.28 |
살구나무 (0) | 2020.11.27 |
Edward Lee (0) | 2020.11.27 |
김종민의원 (0) | 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