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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증거에 의한 재판 원칙]

형사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하고,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금과옥조이자 황금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건 수사를 통해 수집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연수원 동기 법조인을 시켜 해당 판사에게 전화해서 "니 약점을 우리가 알고있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조하고 묵인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다면, 그 일을 덮기 위해 더한 지시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형사소송 용어로는 재범, 증거인멸 우려), 시급히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옳습니다.

적법한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내일 수사지휘(영장 청구 여부 결정) 당직 검사 이름이 성O매라고 해 봅시다.

경찰이, 자신들에게 상납하지 않은 채 적법한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사장에 대해 허위진술자 하나 붙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해당 검사를 몰래 미행하고, 해당 검사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 검사의 배우자에게 전화한 뒤 "당신 남편이 어제 성OO 업소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구속영장 신청서 하나 넣을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쇼"라고 은근히 전달합니다.

경찰청장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지시하거나 방임한다면 정당한 수사절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OO는 현재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로 수사하면 되는데, 수사 대신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 법 집행일까요?

지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부 지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이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님들에 의한 뒷조사와 협박을 열열히 원하는 그 집단!

소원을 들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소녀시대의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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