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트럼프, 윤석열>
미국 대선을 놓고 미국도 둘로 딱 쪼개졌지만, 우리나라도 둘로 딱 쪼개졌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바이든의 당선을 바랬고 저쪽 지지자들은 일방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
트럼프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북핵해결과 남북화해에 기여할 가능성은 거의 도박과 같은 수준인 데 반해, 중국과 싸우고, 방위비 몇 배로 올리라고 압박하고, 툭하면 주한미군 뺀다고 겁주면서 우리 정부 괴롭힐 것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쪽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미친 듯이 지지한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트럼프가 박정희, 이명박, 전광훈에 일베까지, 그들의 이상형을 완벽하게 모아놓은 말 그대로의 완전체이기 때문이다.
모아놔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알뜰하게 모아놓을 수 있을 있을까. 도무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쪽 유권자들이 윤석열에 열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권을 시달리게 하는 공훈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이 딱 트럼프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껄렁껄렁거리고, 거만하게 거들먹거리고, 뭐든지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아무 말이나 내키는 대로 막 내뱉는 점에서 완전 판박이다.
게다가 그들에게 있어 윤석열은 총칼 안 든 박정희다. 달리 표현하면 검사 출신 박정희 전두환이라고나 할까.
저쪽 유권자들의 영원한 이상형은 박정희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축출 이후 우리나라에는 군사 쿠데타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국민적 합의가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유권자들의 심리 속에는 박정희처럼 뭔가 막 휘두르고 전두환처럼 아싸라하게 싹쓸어버리는 걸 보고싶어 하는 바람이 있다. 윤석열은 검찰권이라는 자신의 무기를 진짜로 미친 듯이 휘두르면서 닥치는 대로 쓸어버리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는 완전 뿅 갈 지경일 것이다.
게다가 정경심 교수는 펀드 가입한 것만 가지고 쌩지랄을 하는 것들이 김건희 주식 투자는 돈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들은 이명박이 저지른 돈지랄과 사기질에는 조금의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윤석열 장모의 사기혐의 따위는 "그게 뭔 죄?"라며 그저 가소로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쥴리'.
흠... 그건 박정희가 안 죽고 살아 있었다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화류계 출신 퍼스트레이디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들이나 끔찍하다싶지 저쪽 유권자들은 오히려 더 좋아할 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날 수 있을까?
트럼프와 윤석열은 박근혜 이후에도 죽지 않고 남아있던 박정희의 망령에 다시 숨길을 불어넣고 있다.
물론 망령은 망령일 뿐이다. 그 분들도 참 안 됐다. 아직도 이미 약빨 다 빠진 박정희 망령 밖에는 붙잡고 있을 게 없으니.
<윤석열을 해임할 수 있는가?>
검찰총장의 해임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의 영역이란 법이나 규정에 의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도 그에 대한 정당성과 그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언제라도 고용관계를 파기할 수 있게 계약된 관계이고, 고용계약을 파기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실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해임은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임기제는 '임기 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임명권자가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과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취소 소송에서 "해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판례도 명확하게 "해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사원법의 "감사원 감사에 의해 비위가 적발된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감사원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하고, "해임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대통령에게 해임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임기 보장'을 전제로 하는 특정 고위 공무원의 임기제의 취지와 부딪칩니다. 판례가 있다고 해도 '임기 보장'이라는 취지를 감안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해임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국회에 의한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국회는 검사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탄핵 제도가 있고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은 검사의 위헌·위법 여부가 명확할 때 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사법체계를 통해 유죄를 확정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의 표결 절차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일 뿐 "국회는 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해임건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어서 하려면 못할 것도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게 되면 국회의 탄핵이나 해임건의안 채택보다는 제청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지극히 신중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고 임기제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해도, 최근 총장의 행태는 존중의 범위를 이미 넘어서 있어서,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과 검찰 중립의 원칙을 있는 대로 파괴하고 있는 총장의 행위와 행태를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찰 결과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 결심할 것입니다. 형식은 제청권자인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되겠지만, 내용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가 미리 확인된 상태에서 해임 건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찰 결과 해임을 건의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감찰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뜻밖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 많이 피곤하고 화가 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장관을 경질하듯 그렇게 단박에 내쳐버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도 그렇고 윤석열의 거취도 그렇고 그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고, 검찰개혁을 위해 가야할 길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그야말로 길고도 험한 길입니다.
권력은 행사해야 권력이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결코 함부로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권력에 있어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권력은 그 누구의 권력보다 큰 권력이므로 작은 결정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러라고 180석 뽑아줬냐"고 연일 바르르 떨거나, 지금 당장 윤석열을 해임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은 뭐 하냐"고 삿대질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박용진
의 이승만·박정희 언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유다. 이승만·박정희가 잘 한 점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를 이승만과 박정희의 존재와 노선을 숭앙하고 추종하는 집단과 동일시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걸 왜 진영논리와 연결시키나. 이 인간이 재수 없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자신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현명한 존재이고, 자신이 속한 진영의 다른 구성원들은 진영논리에 얽매인 미개한 존재라는 얘기 아닌가.
'진영'이라 함은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일치하는 개체들의 군집이 아니다. 대개 한두 가지 지향이나 가치만을 공유할 뿐, 그 외의 부분들은 다 제각각이다.
진영논리라는 것은 한두 가지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신념이나 시각, 인식 등에 어긋나는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한다.
그가 속해 있는 진영에 이승만이 잘 한 점, 박정희가 잘 한 점에 대해 얘기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아나? 지 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이승만까지는 몰라도 박정희가 잘한 점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박용진 말고도 널렸다. 그걸 타박하지도 않는다.
그가 속해 있는 진영의 구성원들은 박정희가 잘 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영논리에 얽매여 자기 생각을 숨기고 박정희라면 무조건 욕하고, 저주하고, 자근자근 씹어조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하여간 미친 새끼. 21대 국회 임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도 안 지났는데, 앞으로 3년 반을 저만 잘났다고 껄떡대는 꼴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야 하나.
그래 씨바, 니가 속한 진영의 구성원들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개한 존재인데, 너 혼자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현명하고 자유로운 존재라서 퍽이나 좋겠다. 에잇~~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바, 국가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률에 의해 허용하는 결정이다.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는다.
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폰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여 허용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까.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영국의 사례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한 번 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암호해독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 의한 암호해독명령을 통해 최초 영장으로 허용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이 영장 발부로 허용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존의 관련법이 담아내지 못한 압수수색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인권 유린이라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옳을지, 한 번 더 법원의 허가를 얻는 절차를 통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옳을지가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