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는 퇴임 이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법무실과 같은 유관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해봐야겠습니다. 대신 무직 상태인 경우 최종 급여의 70% 정도를 개업 금지 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검찰이 개판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법원이 점잖은 망나니들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역시 이 정도인 줄은 요즘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전관예우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 들어 알고 있지만, 아마 그것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100배나 1000배 정도는 더 심각할 겁니다.
전관예우(aka 전관비리) 방지를 위해 온갖 세밀한 제도를 다 궁리해봐도, 결국 전관이 변호사가 되는 한 전관예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직 판검사들도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개업을 아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