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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개나 준 나라, 검찰과 법원이 견제는 커녕 찰떡 같이 붙어먹는 나라, 여기에 제4부라고 하는 언론까지 검,법,언의 완벽한 카르텔. 입법부조차 저들을 지금 어떻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법과 원칙대로 하는 행정권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고 있다. 그 행정권력도 온전하지 않다. 삽질하는 총리나, 오히려 적폐에 붙어먹는 감사원, 방통위를 보라.

이런 행정권력의 수장더러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는 것들이야말로 실제 가장 큰 권력이다.

검찰, 법원, 언론이 개혁될 때까지 한국은 민주정이 아니다. 카르텔이 지배하는 과두정일 뿐이다.

(지금 한국에서 ‘법”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권력엔 이성이 없다.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다.)

———

(아래는 작년에 썼던 글임)

입법, 행정, 사법, 3권의 분립. 이걸 가장 먼저 이론화 하면서 제기한 사람은 아마도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 몽테스키외일 것이다. 그는 "동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제후 혹은 귀족이나 인민 집단이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을 제정하는 권력, 공적인 결의를 집행하는 권력, 그리고 범죄나 개인 간의 분쟁을 판단하는 권력 등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할 때 시민의 자유는 존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프랑스 혁명 한참 전, 근대국가가 태동하기 전에 설파한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은 근대국가의 권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힌 통찰이었다. 이후, 전제군주정을 벗어나 근대민주주의를 이루었는지의 여부는 이 3권의 분립을 제대로 실현했는지가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들어와서도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조차 이 3권분립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는 그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3권분립론에도 맹점은 있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명목상으로는 권력이 나뉘어진 가운데, 이 각 권력 주체들끼리 결탁하는 상황이라면 3권분립의 의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이 그렇다. 한국은 지금 입법 (자위당과 민주당 사꾸라, 선택적 정의당 등), 집행 (법을 집행하는 검찰), 재판 (사법부) 이 세 권력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말이 3권분립이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3권분립 본연의 모습은 없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독재자 개인이 3권을 틀어쥐었다면, 지금은 3권의 각 주체가 결탁해 결국은 하나의 절대권력으로 존재한다. 다른 행정권력은 완벽히 소외된 채로.

그래서 다시 3권분립이다.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을 제대로 견제하려는 사람들로 입법부를 채워야 하며, 검찰과 법원의 결탁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인간 이성raison humaine'이라고 규정한다. 각 나라의 정치법과 시민법도 이 인간이성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권력에 '이성'이 없다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니다. 그리고 3권이 실질적으로 나뉘지 않으면 그 권력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만 존재한다……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안들을 배열함으로써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중에서

(추가 : 지금 한국의 3권분립이 퇴색한 것은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수사 당할까봐 몸을 사리는 형국이고 법원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 굳이 검찰을 견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럼 결국 법을 집행하는 검찰권력을 나누는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그래서 필요하다.)

——-

근데 공수처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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