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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정 교수 재판이 열렸던 송인권 부장판사의 법정.

검사들은 떼지어서 편파 재판이라며 '이의 있다'를 계속 외치고 재판을 지연시킨다.

판사는 '앉아라'고 제지하였지만 검사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고형곤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검사들 8명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진행을 한다"라며 항의한다. 송인권 판사는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라며 검사는 앉으라고 제지하였으나, 검사들은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이의제기를 하며 소란을 피웠다.

해가 바뀌고

교체된 재판부의 임정엽 부장판사.

검찰이 정교수에게 7년을 구형하자 그에 불만을 품은 한 방청객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임 판사는 즉각 방청객을 구금형에 처하고,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방청객의 방청권을 압수조치한다.

당시 보수 신문들은, 임정엽 부장판사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대한 이런 조치에 대해 '단호한 조치'라고 평했으면서, 송인권 판사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검찰에 대해서는 "어째서 단호히 조치하지 않았나"라는 말 한 줄 없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권위주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단면이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질러도 된다.

그러나 우리같은 일반 국민은 소리 지르면 구속된다.

그게 우리 나라 사법부의 맨살, 맨 모습이다.

대한민국 법관들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그 외에도 차고 넘친다.

고 권대희군 사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20대 남성에 관한 사건이다.

당시 수술 중 출혈이 매우 심했는데도

집도의사는 옆방의 다른 환자를 수술하러 자리를 뜨고, 위급한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놓고 약 30분간 방치한 사건이다. 이후 권대희군은 대량의 출혈로 인해 결국 사망한다.

이렇게,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방치한 집도의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에서, 위법한 것으로 자문하였음에도 불구,

고 권대희군 사건의 담당인 의사 출신 성재호 검사는 집도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버린다.

MBC PD수첩에서 '검사와 의사 친구'라는 제하에 이 기가 찬 사건을 조망하였다. 그리고 집도의의 변호인과 성재호 검사가 대학교 및 사법연수원 동기, 친구라는 것을 입증한다.

PD수첩에서 성 검사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리 처분하였는지.

성검사의 대답은 결국 이것이다. "내가 혐의 없다면 없는 것이다."

그 어떤 논리도 필요 없었다.

그저 힘과 권력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것이 그의 분명한 의도였을 뿐이다.

고 권대희군의 유가족은 항고하였으나 그마저 기각된다.

얼마 전에야 비로소, 법원에서 이 사건을 기소하라고 명령이 내려와 강제로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스스로 법을 얼마나 뭉게는지에 대해

검찰은 결코 반성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괘씸하게 여길 뿐이다. 그것이 한국사회 검찰의 엘리트의식과 특권의식이다.

판사와 검사들은 특권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너희들은 안 되지만, 나는 돼" 라는 그런 의식 말이다. 그 부분을 만약에라도 위협받을 경우, 그들은 결사적으로 저항한다.

그 특권의식은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나오는 것같다. 그러나...................

나는 의사이다.

환자들보다 훨씬 더, 인체와 의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를 갖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는 늘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쓴다.

환자의 몸은 의사에게 책보다 중요하다.

젊었을 때에는 환자가 어떠 어떤 증상을 말할 때,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교과서와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책이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학이란 의사들이 갖고 있던 교조적 지식 (dogma)을 깨며 발전한다. 환자를 주의깊게 관찰해야만 그러한 도그마를 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쉽지를 않다.

왜냐 하면, 의사도 툭하면 '특권의식'에 빠지기 때문이다. 공부를 많이 한 의사일수록,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의 체계가, 환자 한 명이 보이는 증상 때문에 흔들리는 걸 원치 않게 마련이다.

"나는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니까, 내 말이 맞다" 라고 환자를 눌러버리는 데만 지식을 사용한다면, 의학의 발전은 없다. 그래서 특권의식을 혁파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관들도, "내가 판사니까 내 말이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특권의식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현실은 변하고 사회는 계속 돌고 도는데, 법의 적용은 책 속에만 갇혀 있을 리 없다. 그러한 도그마를 혁파하면서 법치주의도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표창장을 2012년에 받았으면 2013년 차의과대학에 안 냈을 리가 없쟎아, 그러니 표창장은 안 받은 거야, 위조된 거야, 알았지? 재판 끝, 너 유죄."

이런 게 오늘 재판 판결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 법치 제도가 얼마나 어두운 터널 밑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법관들이 끝까지 이렇게 특권의식, 엘리트 의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런 사법부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적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러니 이제라도 사법부라는 권력기관 역시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자신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을 섬기는 시대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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