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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정권 수사 덮는다는 돌대가리들에게>

"입법 폭주를 자행하며 대통령을 향해 충성경쟁을 벌인 집권당 국회의원, 진보좌파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현 청와대 관계자, 친문·친(親)추미애 검사, 문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임한 고위 경찰도 도리어 공수처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은 이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건들을 빼내와 수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어느 돌대가리가 쓴 칼럼의 한 토막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을 수사하면 공수처가 빼앗아와서 덮어줄 거라는 얘기.

차라리 공수처가 없다면 검찰이 정권과 결탁하여 사건을 덮을 수 있다. 그냥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수사를 해도 기소를 안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돌대가리 얘기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뒤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면 사건을 덮을 수가 없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을 알고 있지 않은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무슨 수로 사건을 덮나.

정권이 공수처도 휘어잡고 검찰도 휘어잡고 경찰도 휘어잡으면 서로서로 몰래 덮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거면 그냥 과거 정권들이 하던 대로 검찰과 경찰 휘어잡고 있으면 되지 공수처는 뭐하러 만드나. 어차피 검찰과 경찰을 휘어잡아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그 둘만 휘어잡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굳이 사건을 덮으려고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 기관을 동시게 휘어잡고 있어야 하나.

다른 기관은 모르게 공수처에서만 수사를 하는 경우는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공수처는 인지수사 기능이 없다. 공수처에는 검찰과 경찰에 있는 정보수집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이번에 판사 사찰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은 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이 어쩌다가 알음알음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고소 고발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만 다룰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단 덮을 수가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서 일단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결과를 "무!조!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아무도 몰래 알게된 사건이라면 모를까, 공수처에 접수돼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수사를 마쳐서 무조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송치 안 하고 있으면 불법이다. 공수처에서 무슨 살인사건처럼 영구미제 사건 같은 게 생길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걸 무슨 수로 덮나.

공수처법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판사, 검사, 고위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외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정권에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을 동시에 휘어잡지 않아도 공수처, 검찰, 경찰이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건을 덮어주는 경우?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이런 경우까지 상상하는 건 아니겠지?

p.s.

이 칼럼 한 문단 한 문단 다 까대기 해야할 게 지천이지만 일단 한 문단만 까자. 더 까기 귀찮다. 이런 돌대가리 새끼들이 나보다 돈은 몇 배 더 많이 받는다. 이게 사는 건가 싶다.

 

<정권이 공수처 시켜서 판사 검사 휘어잡는다는 돌대가리에게>

아까 <공수처가 정권 수사 덮는다는 돌대가리들에게>라는 글에서 동아일보의 어느 돌대가리가 쓴 칼럼의 한 문단만 까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바로 아래 문단이 하도 주옥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간단하게 까보자.

"무소불위 공수처는 정권 옹위를 위한 방패로뿐 아니라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려는 자’들에게 휘두르는 창으로도 쓰일 것이다. 사법 기능을 가진 판검사와 경찰에게 이만한 겁박이 없다."

무소불위 공수처? 공수처법 한 번 읽어봐라. 공수처가 무소불위인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판검사 고위경찰 빼면 기소권도 없고, 수사할 수 있는 사건도 한정돼있다. 게다가 아까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검찰은 6개 분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고,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종결권도 있지만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경찰 사건 말고는 그런 것도 없다.

이 돌대가리는 공수처가 정권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무슨 주머니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뇌내망상의 대전제이므로 그건 그냥 넘어가자.

정권이 공수처를 통해서‘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려는 자’들에게 창을 휘두르고 '사법 기능을 가진 판검사'를 겁박한단다.

공수처 생기면 정권과 검찰은 최소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로 볼 일이 없게 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려고 덤빌 일이 없다. 바로 앞 문단에서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검찰이 정권 수사하려고 해도 공수처에서 가져가면 그만이라고. 그런데 정권이 검찰을 겁박할 일이 뭐가 있나. 겁박이 무슨 취미생활인가?

판사는 혹시 모르겠다. 그래도 혹시 공수처에서 판사 겁박하려고 세평 같은 거 수집하면 동아일보에서 "그거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하는 거다"라고 열심히 쉴드쳐줄 거 아닌가. 검찰이 판사 사찰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빨아주면서 공수처에서 판사 뒤를 캐서 겁박하는 건 뭐 그리 걱정을 하는가.

그래도 진짜로 공수처가 정권의 사주를 받아 판사를 겁박하면? 판사는 공수처와 상극인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그러면 검찰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을 기를 쓰고 수사할 거다. 이런 걸 '상호 견제'라고 부른다. 이 돌대가리야.

이것도 공수처법 조항 보여줄까?

공수처법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무슨 소린지 모를까봐 얘기해줄께. 공수처 검사의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한다는 얘기다. 누가 누구를 겁박해?

돌대가리, 돌대가리 해도 이렇게 쓰는 족족 헛소리만 내뱉는 돌대가리는 보다보다 처음 봤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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