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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2011년 4월부터 산모, 영유아 등이 원인모를 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계속해서 똑같은 사건들이 연달아 나오자 당시에는 무슨 괴질이 도는 것인지 의아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동안 원인을 모르고 당하고만 있던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피해를 호소하고 나왔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 동일한 살균제가 출시된 2002년부터 2011년도까지 이유도 알수 없이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망한 사람들까지 추산하면 잠재적 피해자만 수십만명으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처벌(6년)이 이뤄졌다.

"김앤장이 관여"하고… "수임료만 10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재판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해자 조순미: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사법부나 가해 기업이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된 CMIT와 MIT는, 1960년대말 미국 롬앤드하스사가 개발한 화학물질로 미생물은 물론 세균이 번식하는것을 막거나 죽이는 합성 살충제 및 방부제중하나로, 이것들로 인해 손상된 폐포는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사람들을, 입증 정도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1년 6개월 가까운 심리 끝에 CMIT, MIT 성분이 이용자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환경부와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봐도 인과관계를 증명한 내용은 없고,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은 피해 구제를 위해 기준을 점차 완화해가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 재판에 이를 적용할 순 없다는 이유이다.

신해철 등 해마다 의료사고만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두배(1만6천명)에 이르지만 사고입증이 피해자쪽에 있어서 피해자 승소률은 그동안 1%에 불과했다(다만 방송과 시민단체등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엔 4%로 점차 오르고 부분 승소율은 28%로 오르는 추세이긴하다. 지난해에도 피해자가 수술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는 과정이 다행히 카메라에 찍혀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다). 그전에는 멀쩡하던 가족이 갑자기 병원에서 사망하는 피해를 당하고도 병원측의 무책임한 억지주장을 반박할 증명방법이 없었다. 그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증할 책임을 가해자로 한다든가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법률이 국회에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와 결정을 규제하는 것을 형식이라고 한다. 형식에는 절차와 규제하는 법(규칙)이 있고 과학과 수학에는 이에 따른 공식이 있다. 하지만 형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례나 인간의 관점에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심지어 수학적 논리도).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용하자면 형식(폼)을 만들어서라도 적용하지만(국회는 형식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법원은 기존의 형식을 발견할 수 없어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하거나 또는 다른 형식에 따라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죄를 뒤집어 쓰고 20여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있는 데 가해자가 바꿔진 경우이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하지만 그 인과관계란 형식적 과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과학을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실험결과가 우리가 잘 모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질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결과가 그 실험과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나라 법관들의 무식함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며, 우리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면 상식이나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수행(반복)하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은 그것이 쿠데타든 몰상식이든 권위있는 기관이나 언론, 자신의 지배자(목사) 내린 결정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단지 그 결정(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기준이)이 상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맹신)이라든가 힘(의 논리)이 작용하고.. 그러나 금권에 의해 비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이러한 상식들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이미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내가 당하기 전에는 이런 부정과 위협에 대해서 둔감할 수 밖에 없지만('죽음은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았다'처럼) 사회에 이런 부정의가 만연하다면 이는 결국 반드시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 제도와 관행, 관습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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