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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최고위 발언 전문2입니다.

<특권 수호와 개혁에 대한 저항>

기울어진 통계는 우리 사회의 특권 세력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일반인 형사사건 기소율 41.7% 대비 검사범죄 기소율 0.13%는 검찰이 특권 세력으로 군림함을 생생히 보여 줍니다.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자기 식구 봐주기’가 횡행하지 않고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소율 차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 특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약 29만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중 98.8%가 발부되었고, 통째로 기각된 경우는 1.2%입니다. 그 1.2%의 확률 안에 들어가는 이들이라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율이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 적이 있었던 데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전현직 고위법관, 전직 판사이자 현직 판사의 배우자,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과연 이런 기각 사태가 가능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조 카르텔’, ‘법조 특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세계 상위 1%가 전체 부의 45%를 차지한다는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에 개탄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검사와 그 가족 범죄의 극히 낮은 기소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로 드러난 법적 불평등은 극심합니다. 이 법적 불평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통계 앞에서 분노함과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가장 고질적인 특권 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선출되지 않은 저 일부 법조 특권 세력입니다.

외부자들에게는 조자룡 칼날 쓰듯 하고, 카르텔 안의 내부자들에게는 그 칼을 과일 깎는 과도 쓰듯이 했을 때 사법 정의는 사라지고, 사법 의리만 남게 됩니다. 법적 특권은 혁파돼야 합니다. 특권 수호를 위해 계속되는 개혁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분쇄돼야 합니다.

공수처는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해야 합니다.

개혁에 열심히 저항했던 당신,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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