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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마귀 윤석열검찰, 또다시 적반하장 수사 돌입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본질은 이거다.

"피내사자 김학의에게 수사기밀 유출하며 내통한 검사는 누구냐?"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압색마귀를 동원해 오늘 오전부터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닌가.

검찰이 휘두르는 악마적 수사권을 박탈해야만 한다. 룸살롱 검사들은 99만원 불기소세트로 봐주고 뻔뻔하게 웃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검찰수사권 박탈의 망치를 내려쳐야 한다.

 

 

김어준 주진우의 망언을 규탄한다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으로 되돌려 보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합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듣다가 어안이 벙벙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치밀었다.

이 말은 “정경심교수가 법정구속된 덕분에 이재용도 법정구속됐다 또는 정경심교수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이재용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망언이다. 정경심 법정구속이 이재용 법정구속을 낳았다는 말도 안되는 ‘인과 관계’를 설파한 것이다. 이게 말이냐 똥이냐.

이재용은 86억 뇌물에 86억 횡령, 국민연금에 끼친 수천억원의 손해 등으로 실형을 받았고 형량을 결정하는 최종심이기에 법정구속이 결정된 것일뿐이다. 이재용의 법정구속을 낳은 원인은 이재용의 중범죄였을 뿐이다. 이재용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방이 판결을 비판하고 싶다면 종범인 최지성 장충기와 같은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정경심교수의 재판 결과는 이재용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한다. '인과관계'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두 재판의 '상관관계'를 굳이 이야기하고 싶다면 “표창장 정경심은 4년형인데, 86억 뇌물·횡령 이재용이 2년6월형이라는게 말이 되느냐? 법원은 각성하라!”라고 말했어야 한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망언을 사죄하라.

 

 

중대한 판결은 국민여론에 좌우된다는 격언이 증명된 재판이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유죄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되고 다만 형량판결만을 앞둔 피고인에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감형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희대의 '치유적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비판적 국민여론이 들끓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 법조인들조차, 아마도 13인의 대법관 대다수조차도 정준영 부장판사가 피고인을 토닥대며 '치유적 재판'을 하겠다고 나선 희대의 재판진행에 동의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판례가 나왔다면, 향후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피고가 된 재벌총수를 위해 재벌기업이 사후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감형을 받으려는 시도에 법원이 계속 집행유예와 감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유전무죄의 합법화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치유적 재판'이라는 매우 감동적인 판례를 남기려고 시도했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쓰는 중 자신에게 쏟아지는 들끓는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비판여론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오늘 판결에서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형량만 2년6개월로 깎아주는 '절반의 치유적 선고'만 내리고 혹한의 겨울날 이재용을 법정구속했다.

이재용 재판의 결론은 이렇다.

"중대한 판결은 국민여론에 좌우된다"

오늘 1시50분, 새해 첫 낮술을 마시며 포스팅한 이재용 법정구속 예언 포스팅 https://c11.kr/lh2r 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라. 정준영 부장판사를 진심으로 믿으면서 쓴 포스팅인지, 그 반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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