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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중앙일보가 2016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은 대법원장이 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노회찬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게다가 나를 공격하는 헤드라인―“노회찬 공수처법과 전혀 다른데...노회찬 기뻐할거란 조국”―을 뽑았고. "기승전-조국"프레임을 계속 울궈먹는다.

공수처가 제안된 후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고, 각 법안의 공수처장 추천방식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다수는 여야의 추천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자신이 과거에 발의한 공수처장 추천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을까? 아니면 정의당 당론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을까? 내가 아는 노회찬은 후자를 택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공수처 자체를 지독히도 반대했던 언론이 이제 와서 노회찬을 빌려 공수처법을 비난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그리고 노 의원 발의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에 있었다. 노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2012년 이후 나는 노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공수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바 있다.

2016년 법안 발의 당시 노 의원의 말을 옮긴다.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https://omychans.tistory.com/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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