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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5: 무협세계와 검찰세계

1.

무협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다.

무협 세계관에는 '정파'와 '사파'가 있다. 이것을 흔히 '정의'와 '악'으로 구분하는데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정파는 전통과 명분을 중요시 여기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고, 무공은 사승(스승과 제자) 관계 혹은 세가(가족)내에서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전수가 된다.

정파는 늘 '항마멸사'를 외치는데 이는 십자군과 동일한 '원리주의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2.

사파는 정파와 달리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노골적인 강호의 제패, 이권 확보 등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회(조직)를 결성한다. 이들도 사승관계는 있지만 정파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주로 조직의 질서 유지와 관리적 성격이 더 크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거나 부하가 상관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그 세계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힘에 의존하는 ‘강자존’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3.

좌백의 <대도오>를 보면 개개인의 무공은 뛰어나지만 낭인조직에 가까운 흑풍조가 구대문파에 하나인 종남파와 시비가 붙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대목이 나온다.

흑풍조에는 엄청난 능력의 암살자가 있어 “종남파 장문인을 암살해 버리면 싸움이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책사가 반대한다.

4.

이유는 구대문파가 고리타분한 주제에 욕심이 많다고 해도 명분을 워낙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장문인이 암살을 당하면 제자들은 대를 이어 복수에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씨를 말려 버리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풍조는 어떤 방식으로 종남파와 싸우는가?

명분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과 공개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무모하지만 정면공격을 한다. "정당하게 싸워서 패배했다"는 생각을 상대편 모두가 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5.

자, 나는 지금 검찰의 입장이 무협에서 흔히 등장하는 탐욕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락한 정파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일제강점기부터 가지고 있던 권력을 해방 후에는 더 공고하게 누리기 시작했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통제조차 불가능해졌다. 지금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통제도 거부하는 괴물집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윤석열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그들은 70년 동안 법을 집행하는 수호자 노릇을 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의롭다'는 착각까지 빠져 있다.

6.

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고, 논쟁을 해도 극복이 불가능한 가장 피곤한 집단이 바로 '원리주의자'이다.

내가 절대적인 ‘선’ 혹은 ‘정의’라는 믿음 때문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원리주의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7.

실제 검찰은 모든 사회적 '이슈'나 '어젠다'를 자신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정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혹은 조직내에서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불법적인 부분은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라는 자기합리화를 한다.

윤석열이 말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란 검찰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법전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가히 종교적인 믿음과 유사하다.

8.

이런 검찰을 어떤 식으로 개혁하고 그들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 단죄해야 할까?

단지 윤석열 한 명 날리고 끝나는 문제라면 진작에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포스트 윤석열을 노리는 검찰 조직 내 득실거리는 윤석열과 똑같은 소아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아, 검찰을 해체해 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말자. 박근혜가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 시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무말 대잔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9.

결국 흑풍조가 종남파를 상대하듯이 철저하게 정당한 수단에 의해 나온 결과를 저들이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승리해야만 끝나는 싸움이다.

흑풍조와 종남파는 무력으로 싸웠지만 윤석열을 징계하고,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리적 절차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법 기술자들은 저쪽도 충분하게 아니 넘칠만큼 많다.

10.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 하려는 것이 딱 그 방식이다.

완전무결하게 절차적 타당성을 가지고 마무리 하려는 방식 말이다.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언론, 검찰, 국힘당(+그 지지자)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사법부를 대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도 승복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추미애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혹시라도 저들이 다시 일어서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승복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 이렇게 피곤한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11.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에 검찰을 충성하게 만드는 방식은 매우 쉬웠다.

안기부 혹은 군 기무사를 통해 판검사들을 사찰하는 것이다. 약점이 있는 이들 혹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법과 양심을 버리는 이들만 승진을 시킨다. 그들은 충성을 대가로 자리를 보존하고 대신 그 자리에서 불법과 비위를 맘껏 저질렀고 사회 기득권이 되었다.

12.

지금 현재는 어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기무사는 해체가 되었고,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아예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 버렸다.

그래서 이제 검찰만 남은 것이다.

13.

권력기관 중에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뿌리가 단단하고, (나쁜 쪽으로) 머리도 가장 좋고, 무력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하기도 가장 까다롭고, 언론 및 재벌 등 기득권 동맹 세력들도 많고, 무엇보다 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켜야 할 집단이 스스로를 치외법권에 놓은 이유가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희대의 괴물 집단 말이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다.

14.

또 하나, 만약 이 싸움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이 완전하게 끝내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누구보다 개혁의지가 강한 대통령, 판사출신 5선국회의원 여당 당대표 출신의 당찬 법무부 장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못한다면 무슨 수로 검찰개혁을 하겠는가?

15.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은 조국 일가가 당한 것처럼 철저한 피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

윤석열을 절차적으로 중징계 하지 못하면 추미애 장관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것은 분명하고 가족수사도 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하는 것이다. 퇴로가 없고 오직 앞만 보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마무리 되지 않으면 퇴임 후 검찰에게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또 맞이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16.

내가 말하고 싶은 이 글의 결론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해야 할 시기에 윤석열 징계결정에 대한 기다림이 지루하다고 짜증내고 투정 부리지 말자는 것이다.

나 같은 일반인조차 기사를 뒤지고 법조문들을 찾아 가면서 현재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분석 글들을 쓰는 이유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민주개혁진형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루함과 짜증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행동이다.

17.

그런데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면서 대통령의 개혁의지,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고 그것을 툭툭 던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다른 때는 모르는 척 넘길 만한 것들이 지금 같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는 나도 짜증이 난다. 어제 저녁 특히 그랬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내 이상민, 김해영 같은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18.

무협세계와 검찰개혁이 다른 점은 무협은 결국 활극으로 시원한 결과를 볼 수 있지만 검찰개혁은 법리와 절차적 싸움이라 봐도 모르고, 모르다 보니 그 싸움이 지루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해임, 윤석열 기소, 공수처법개정안 통과, 공수처출범, 수사권 조정 재논의 등 일련의 과정이 당정청이 보기 드물게 합심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

19.

악의 카르텔은 너무 단단해 보이고 패악질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조급해 지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나 이겨도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다.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면 진짜 괴물이 된다. 우리의 조급증은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괴물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과 추미애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

#무협세계와검찰세계 #법리적절차에의한싸움 #조급해하지말자 #검찰개혁과조국대전

 

12/3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6: 윤석열의 위헌 소송 꼼수

1.

윤석열이 정말 급하기는 한가 보다.

2.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했고, "위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3.

여기서의 핵심은 '가처분 신청이'다.

위헌소송의 결과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것이니 얼마나 많은 법리적 고민과 절차가 필요하겠는가?

4.

위헌소송이 인용될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시간 끌기 용도 외에는 그 어떤 목적도 없는 위헌 소송이다.

5.

문제는 법과 인권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죄를 감추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용도의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이다.

6.

이 때문에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니 이 얼마나 사회적 낭비인가?

법비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악랄한 수단이다.

7.

난 법률가가 아니지만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26조 (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8.

헌법재판소법 26조와 42조의 의미는 신청자가 직접 헌재에 위헌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받아 들여서 하는 절차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한 소송이 있어야 한다. (페친 변호사님들, 제 해석이 틀리면 지적해 주세요)

윤석열 경우를 놓고 보면 징계를 받은 후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낸 후에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와는 무관하다.

9.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만약 인용이 되면 앞으로 모든 형사 피의자들은 위헌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것 아닌가?

10.

워낙 급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건 좀 많이 웃겼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 그리고 덩치 값을 해라!!

#검난섬멸전 #윤석열의꼼수 #위헌소송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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