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주장대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면 <법관징계법>도 위헌이겠네. 찌질한 억지 그만 부려라!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은 쌍둥이법이다.
법무장관과 대법원장이 징계위원을 지명.선임한다.
행정공무원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징계령> 제4조, 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4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공무원과 민간인을 지명.선임하고,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부처 행정기관장이 지명.선임한다.
즉, 법관이든 검사든 행정공무원이든... 공무원징계와 관련한 법의 정신은 똑같은 거다.
윤석열 씨, 얼마나 더 찌질해질건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국법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리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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