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쇼" 하는 거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쇼는 계속 하시든 마시든 맘대로 하시구요,
검찰청법 딱 한개 조문만 개정해서,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처럼, 총장 임기 없애고, 총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1>
국회자료를 보면, 우리 공수처가 모델로 삼고 있다는 5개의 미국 기관들이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1) OGE (Office of Government Ethics 정부윤리처) https://www.oge.gov/
(2) OSC (Office of Special Counsel 특별조사위원실) https://osc.gov/
(3) CIGIE (Council of the Inspectors General on Integrity and Efficiency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 위원회) https://www.ignet.gov/
(4) FBI (Federal Bureau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 https://www.fbi.gov/
(5) PIC (Public Integrity Section 법무부 내 ‘공공윤리[청렴]실’) https://www.justice.gov/criminal/pin
하지만, 상기 5개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법에서는 대통령이 93명의 전체 연방검사 각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국회자료 보면, 독일에는 공수처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지만, 독일 검찰총장이 나댄다는 기사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정부에 게기다가 해임된 검찰총장 기사는 봤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902243466461240
<추가 2>
검찰총장 임기 2년제는 32년전인 1988년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2020. 11. 30. 오마이뉴스의 기사 마지막 구절을 옮기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과 국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며 2년 임기제를 선물했다. 하지만 검찰은 '총장 임기제 덕택이었다'며 그 선물로 검찰권을 강화시켰을 뿐, 정치적 중립 따위에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선물을 무기로 보수 권력과의 유착을 강화했고, 지금은 '검찰개혁'에까지 맞서는 형국이다. 이는 검찰이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인지를 의심케 만드는 일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