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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의미, 표창장과 검란]

유명한 법률 명언이 있습니다.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권리'를 주겠다"입니다.

십수 년 근무한 테라토마들도 개념이 안 잡힌 부분 중 하나가, 형사소송의 대상은 '공소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공소사실'은 "특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법률적 요소에 맞는 '사실관계'의 서술"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는 살인죄의 법률적 요소입니다.

그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O서방은 2020. 10. 30. 13:00경 서울 반포동에서 피해자 O토마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라고 해 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증거 1.은 칼인데, 그 칼에서 O서방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 2.인 O서방의 신용카드는 그 일시에 대구에서 결제됐습니다.

증거 3.은 O토마의 사체인데, 한강에서 상처 없이 발견됐습니다.

증거 4.는 '평소 O서방이 O토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조서입니다.

공소사실 입증이 된 걸까요?

사체가 나왔으니까 살인죄 처벌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표창장 공소사실을 한 번 추측해 봅니다.

"정OO은 2013. 8. 2. 서울 방배동에서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리 다운로드받은 표창장 양식에 그림 파일로 보관한 은박 표장과 직인 그림을 배치하고, 한글로 "이러저러해서 표창함"이라는 글을 작성한 뒤 최OO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 넣어 표창장을 위조하였다"

증거 1.은 압수PC의 IP주소인데, 방배동이 아니라 대구였습니다.

증거 2.는 제출되었다는 표창장의 흑백 사본입니다.

증거 3.은 최OO의 '표창장 발급 허가한 적 없다'는 말이 기재된 진술조서인데, 알고 보니 다수의 학력위조 전력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정OO 남편인 고위 공직자에게 양복을 해주겠네, 딸을 며느리삼고싶네 등의 발언을 해 왔다가 어떤 청탁을 거부당한 일, 상대편 정당 관계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거 4.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법으로 하면 증거 2.와 같은 형태의 표창장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시연 결과입니다. 재현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사실이 입증된 걸까요?

최OO 가 "내가 허락한 적 없다"고 말했으니까 위조일까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입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유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능력 존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사실의 입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기억이 감퇴한 테라토마들이 신속히 사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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