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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정경심 교수 제33차 공판, 네번째 글이다. (대망의 마지막 글이다 ㅜ.ㅜ) 이전 글들에 이어서, 검찰측이 지난주 시연했던 캡쳐 방식의 문제점들 관련이다.

3-4. 알캡쳐의 JPG 퀄리티 문제

지난 8월의 변호인측 포렌식 반대신문에서 이미 등장했던 jpg 품질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검찰은 상장 하단을 MS워드 화면에서 캡쳐했다면서도, 캡쳐 프로그램은 여전히 알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기존 공소사실에서 해당 캡쳐 파일인 '총장님직인.JPG'는, jpg 포맷 자체의 속성 중 일부인 'jpg 품질(quality)' 값으로 75라는 매우 특이한 값이 들어가 있다.

JPG 파일 포맷은 '유손실' 압축 포맷이어서, 기술 자체가 필연적으로 손실을 수반한다. 그리고 그 손실을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따라 이미지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jpg quality 값이다.

이 퀄리티 값은 통상, 원본 이미지로부터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손상이 적은 고품질로 저장하기 위해, 통상 9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지정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jpg 파일들 절대 다수가 90 이상은 된다고 보면 되고, 80 이하의 값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이 jpg 퀄리티 값을 보여주는 툴은 의외로 그리 흔치 않은데, 'IrfanView'라는 무료 뷰어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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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이 증거1호 피씨에서 찾아낸 '위조' 증거들 중 핵심인 '총장님직인.JPG' 파일은, jpg 퀄리티 값이 75다. 낮아도 지나치게 낮다. jpg 퀄리티로서는 75라는 값은 이상할 정도로 너무 낮은 값이다. 이 정도로 퀄리티 값을 낮추면 이미지가 매우 거칠어지고 노이즈 픽셀이 많이 들어가면서 원본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쉽게 말해서 '저질' 이미지가 된다. 실제로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매우 저질 이미지다.

그런데, 검찰이 캡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목한 알캡쳐에서는, 디폴트 상태에서 jpg 파일을 저장할 때 지정되는 퀄리티 값이 100이다. 알캡쳐로 캡쳐했다면 퀄리티 값이 100이 나오는 게 정상인 것이다.

물론 알캡쳐의 퀄리티 값은 옵션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다르게 지정이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일부러 위조 티를 내고 싶어서 구태여 옵션까지 찾아가면서 품질 값을 75까지 낮추어 설정하고 캡쳐를 했단 말인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가능성이다.

혹시 이 IrfanView를 실제 설치한 분이 있으시면, 본인 피씨 내의 온갖 jpg 파일들을 열어서 퀄리티 값을 확인해보시라. 내 PC의 jpg 팔일들은 절대다수가 90 이상의 값이고, 심지어 CD로 저장해두었던 20년 전 만화 스캔 파일들조차도 89 값이다. SW개발자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고 jpg 등 이미지를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몇차례 개발해봤는데, 80 이하의 jpg 퀄리티 값을 들어본 것이 아마 30년쯤은 된 것 같다.

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값이기 때문에, 이 75라는 값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문서 위조'를 위해 만든 파일이 퀄리티가 이렇게 극도로 저질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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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증거, 논증들에 기초해 판단하자면, 증거1호 피씨의 표창장 관련 파일들은, 증거1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피씨에서 제작한 파일들을 단순히 복사하기만 한 것이라고 보는게 매우 유력하다. 특히, 모두도 아니고 일부만 복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표창장 출력을 위한 최종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pdf 파일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수정 없이 그대로 출력하기 위한 최종 파일인데, 실제 출력된 서울대 제출본과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표창장 파일을 작성한 누군가 동양대 직원이,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던 중간 상태에서 이 피씨로 복사를 해두었고, 원래의 다른 피씨에서 추가 문서 수정을 한 후 pdf 변환을 거쳐 출력을 한 것이다. 이미 나온 증거들에 기반할 때, 상식적인 판단은 이런 쪽 밖에는 다른 개연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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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검 포렌식 보고서의 허위성 지적

이어서 변호인측은 추가적으로, 대검 포렌식센터의 이 모 분석관이 작성한 보고서들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성토했다. 변호인측은,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맥 주소를 가지고 억지스럽게 자택 위치 특정 주장을 한 부분, 한달 이상 차이가 나는 별개의 두 사건의 날짜들을 3일 차이라고 주장하며 위조 관련 '의도성'을 부각시킨 부분, 자동 동기화로 저장된 파일을 정 교수가 직접 파일을 만든 것처럼 기술한 부분 등을 예시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포렌식 분석관이 자의적으로 '위조 타임라인'이라는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한 부분이다. 포렌식 분석관은 기술적으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역할의 전부인데, 이 분석관은 발견한 증거들을 스스로 엮어서 자신의 짐작과 추론들을 더해, 자기가 창작한 시나리오를 객관적인 기술적 증거물이라면서 제출한 것이다.

이는 대검의 분석관이 검찰측의 유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편향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인데, 명백한 허위 내용도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성된 포렌식 보고서들의 경우 충분히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문제의 대검 포렌식 보고서들을 작성한 대검 포렌식센터 이 모 분석관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논의중"이라는 심각한 발언을 내놓았다. 법정에서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곧 고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검사들이 격앙했는데, 법조계 대선배인 김칠준 변호사에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막말을 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즉각 표현을 문제삼고 주의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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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부의 전문가 의견서 요청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변론한 내용은 사실 IT 기술적으로는 매우 자명한 것이어서 별도의 전문가 근거 같은 것이 필요한 수준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검찰측이 변호인만의 변론 시간에 멋대로 끼어들며 훼방을 놓았다. 기술 문외한이라고 해도 차근차근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검찰이 계속 끼어들어 그 이해를 막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측 모두에게 기술 전문가에게 의견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측에게는 검찰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엉터리 투성이 주장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받쳐줄 외부 전문가로 나설 전문가가 누구일지 매우 궁금해진다.

물론 변호인측도 전문가 섭외로 부산해질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네 개의 글에서 설명한 기술적 이슈들을 자신의 이름을 담아 보증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 분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 내용들은 기술 입문자들조차도 쉽게 알아듣고 간단히 동의할 내용들이라 굳이 대단한 기술 경력자가 필요한 일이 전혀 아니지만, 재판부가 기술적 이해에 어려움을 겪어 제출하는 의견서인만큼, 기술적으로는 일반인들인 재판부를 간단히 설득할 수 있는 기술적 권위가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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