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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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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다스, BBK]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법상 원칙이고,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고인이 OOO를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시되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어제 MB쿨(쥬시쿨 아닙니다.)의 주인공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며칠 내 수감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약 1천억원대의 다중 금융피해를 입힌 BBK 사건으로 미리 수감되고, 공직자로는 출마, 또는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도 MB쿨파 테라토마들의 협조로, 자원외교, 4대강 등 더 큰 도박판을 벌이고, 기생충들이 살아 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경악스러운 사건은 "다스는MB꺼다"라고 발언한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적시' 혐의로 몰아 1년간 수감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래 네 가지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형사사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1. 침묵 효과
단순히, 1천억원대 사기 사건 범인을 덮어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사람을 가둬놓음으로써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효과를  시현한 사안입니다.
2. 차별적 사법 집행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2007년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후보측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한 문제인데, "우리가 남이가"원칙에 의해 오로지 상대편 정당 국회의원만 수사, 기소했습니다.
3. 입증책임 원칙의 붕괴
다스는 금융사기의 주범인 BBK에 190억을 출자한 최대주주이므로, 다스 실소유주가 금융사기의 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다스의 실소유주는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누구인지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가 MB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도 "MB가 자기꺼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봉주 의원이 다스는 MB것이라고 했으므로 유죄"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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